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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는 상표가 되고 '물염색'은 되지 않았다 - 화장품 네이밍에서 암시와 직감이 갈리는 자리

 

미국의 자외선차단제 브랜드 슈퍼굿(Supergoop)은 제품 이름을 한 가지 방식으로 짓는다. 앞에 단어 하나를 붙이고 뒤에 'SCREEN'을 붙인다. 글로우스크린, 시어스크린, 슈퍼스크린, 징크스크린, 매트스크린. 같은 회사가 같은 구조로 지은 이름인데, 미국 특허상표청에서의 결과는 갈렸다. 글로우스크린(등록 제6049570호), 시어스크린(제6365910호), 슈퍼스크린(제5711292호)은 주등록부에 올랐다. 반면 징크스크린(제5905509호)과 매트스크린(제6060687호)은 보조등록부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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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같은 조어 방식, 갈린 결과 (출처: USPTO TSDR)”


보조등록부는 한국에 없는 제도다. 미국은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이라도 곧바로 버리지 않고, 나중에 식별력을 갖출 여지가 있는 이름이라면 별도의 등록부에 올려 둔다. 여기 올라가면 등록번호가 나오고 ® 표시를 쓸 수 있으며, 뒤늦게 비슷한 이름을 출원한 사람을 심사 단계에서 막는 근거로도 쓰인다. 다만 침해소송에서 “이 상표는 유효하다”고 먼저 인정받는 이점도,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보호도 주어지지 않는다. 위조품 수입을 막기 위한 세관 등록도 되지 않는다. 주등록부 상표에 비하면 권리의 두께가 그만큼 얇은 셈이다. 아예 보통명칭이 되어 버린 말은 이 등록부에도 오르지 못한다.

이 다섯 개를 가른 것은 앞에 붙은 단어의 성격이다. 징크(zinc)는 자외선차단제에 실제로 들어가는 성분이고, 매트(matte)는 업계가 공용하는 마감 용어이므로, 이름이 그대로 상품 설명서가 된다. 반면 글로우, 시어, 슈퍼는 제품을 쓴 뒤에 남는 인상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그 인상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품”에 도달하려면 한 단계를 건너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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