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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에 ‘수출’이 포함된다 - 놓치고 있던 침해를 바로잡는 한 줄의 변화
오는 2025년 7월 22일부터, 특허법 제2조 개정안이 시행되어 ‘실시’의 정의에 ‘수출’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이 한 줄의 추가를 통해, 그간 특허권자가 침해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미흡했던 회색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기존의 사례
기존 특허법상 ‘실시’에는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등이 포함되었지만, ‘수출’은 빠져 있었다. 그래서 국내에서 특허 침해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그 제품이 국내 시장에는 풀리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될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침해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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