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셋 #커리어 #트렌드
축복과 스타트업 사이(feat.육아휴직)


< 스타트업 이어도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 아닌가요?...>


  • 맞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3년의 육아휴직(1년 유급·2년 무급)을, 민간 기업은 최소 1년의 유급 육아 휴직을 보장받아야 하고, 근로자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한 가지 사유를 제외하면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게 법은 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아휴직 기준>

<미국과 한국의 육아휴직제도 정리본(직접작성)>

 

<해외 기업들의 육아휴직 기준>

해외 스타트업 육아휴직제도 정리본(직접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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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 Product Owner

스타트업에서 계속 구르고 있는 디오니소스 입니다.

댓글 1
스타트업이 육아휴직 기회 제공하지 않는 곳으로 방향을 잡고 쓴 글 같아요.
잘못된 정보와 편견이 녹여져있어서, 스타텁 운영 측면에서 염려가 됩니다.
1.
육아휴직 조건에 부합하는데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을 보여주는게 맞을 것 같구요.
2.
실제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속이면 통보식으로 쓰시더라구요.

개인의 선택이긴 하나 스타트업에서 제이커브+생존 얘길하고 있는데, 아무리 여유가 있는 스타텁이라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합니다. 업무 영속성을 고려했을때 육아휴직을 염두해두고 계시는 근로자분이라면 중견/대기업으로 가시는게 더 많은 합당한 복지를 활용할 수 있을꺼라 생각해 중견/대기업으로 추천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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