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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다음 주에 준다’는 거래처에 바로 쓸 수 있을까?

사업하다 보면 달력에 없는 요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요.’

월요일에 물어봐도 다음 주. 금요일에 물어봐도 다음 주. 물건은 이미 도착했는데, 입금만 영원히 배송 중입니다.

외상값 때문에 검색창에 ‘채무불이행 등재’를 쳐 본 사장님이라면, 먼저 이것부터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신용정보회사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둘 다 ‘화가 났으니 지금 등록’하는 버튼은 아닙니다.

 


6개월을 기다렸는데, 왜 출발선일 수 있을까?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외주 작업을 끝낸 A대표가 잔금 800만 원을 반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메신저에는 약속이 쌓였습니다. ‘곧’, ‘이번 달’, ‘다음 주’. 단어만 보면 미래학 보고서입니다.

A대표는 생각합니다. “6개월 넘었으니 법원에 등재 신청하면 되겠네?”

여기서 시계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정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적 문서로, 확정판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에서 제외하는 집행권원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반년’과 ‘해당 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반년’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내는 등 별도의 신청 사유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반드시 같은 6개월 코스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검색해서 찾은 숫자에 내 달력을 붙이기 전에, ‘무슨 날부터 세는 숫자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름을 올리면 돈도 들어올까?

등재는 자동이체가 아닙니다. 이름을 올렸다고 상대 계좌에서 내 계좌로 800만 원이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이 설명하는 이 제도의 취지는 신용상 불이익 등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거래 안전을 돕는 것입니다. 신청 사유가 부족하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혼내줄까?”보다 “이 돈을 받기 위해 지금 어떤 절차가 맞을까?”

집행권원이 있는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재산이 있는지, 금액을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 살펴볼 길이 달라집니다. 등재·압류·추심을 버튼 이름만 다른 같은 기능으로 생각하면 판단이 꼬입니다.

 


신용정보회사 등록은 또 다른 창구라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NICE평가정보는 상거래에서 생긴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 요청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신청 뒤 서류를 심사하고 사전 통보를 거쳐 등록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안내에는 90일 이상 연체 등 대상 기준과 등록 불가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90일 지났으니 무조건 등록’으로 줄이면 안 됩니다. 채권·채무자의 상태, 거래 종류, 증빙, 개인 관련 동의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의 안내이며 법원의 명부 등재 요건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NICE 공식 서비스 안내

 

구분먼저 확인할 것착각하면 안 되는 것
법원 명부 등재집행권원·법정 신청 사유단순 연체기간만으로 자동 등재
신용정보회사 정보 등록해당 기관의 대상·증빙·심사 조건신청 접수와 실제 등록이 같다는 생각
실제 돈 회수입금 여부·잔액·필요한 후속 절차등록 완료가 회수 완료라는 생각

화난 문자를 쓰기 전에 어떤 파일을 열어야 할까?

A대표의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800만 원 중 200만 원이 들어왔다면 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전 세금계산서만 보고 800만 원을 계속 요구하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저라면 ‘미수금.zip’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계약 당사자: 누구와 거래했는지. 회사 이름과 담당자 이름을 구분합니다.
  • 거래 근거: 계약서, 발주서, 납품·검수 자료, 세금계산서.
  • 현재 잔액: 원래 금액, 이미 받은 돈, 반품·감액 합의.
  • 시간 기록: 약속한 지급일과 실제로 오간 연락.
  • 법적 진행: 판결·지급명령 등이 있다면 확정 여부와 관련 서류.

이 목록은 모든 절차에 그대로 제출하는 공식 서류목록이 아니라, 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 목록입니다. 실제 필요 서류는 신청할 법원·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법원 명부에 올리는 일과 인터넷에 상대 이름을 올리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은 명부를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공식 절차가 있으니 공개 망신도 괜찮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설명

 


결국 사장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청구·수금 관리 서비스 청구스를 만드는 이장규입니다. 이 주제를 볼 때마다, 독촉 문장을 세게 만드는 일보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를 정확히 남기는 일이 먼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구서, 입금, 남은 금액이 따로 놀면 사장님이 그 사이를 뛰어다녀야 합니다. 청구스는 이 청구·수금·미수 관리 흐름을 연결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나 개별 등록기관의 심사를 대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스 살펴보기

돈을 받는 일에서 필요한 건 더 무서운 말보다, 다음 행동을 정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다음 주’는 상대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금 계획까지 그 말 한마디여서는 곤란합니다.

※ 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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