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략 #운영 #기타
50 대 50ㅣ가장 공평한 숫자가 회사를 멈추게 합니다(동업의 진실)

법무사가 대신 정해줄 수 없는 것부터 설립 후 첫 달까지 15쪽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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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똑같이 돈을 넣었습니다. 똑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나눴습니다.

50 대 50. 가장 공평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상법에는 50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있는 건 두 개입니다. 과반, 그리고 3분의 2.

이 두 숫자를 모르고 반반으로 나누면,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이가 나빠지는 날 회사가 멈춥니다.

저는 이 결정을 옆에서 봤습니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1인 창업 플랫폼에서 일합니다. 5개월 동안 모인 상담이 1만 건, 메시지 25만 개, 고유 고객 7,838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헤맨 자리는 다섯 군데로 모였고, 그중 하나가 법인이었습니다.

법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의 질문은 대부분 세금에서 시작합니다. 세율이 얼마고, 매출 얼마부터 유리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법인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사람을 붙잡는 건 세금이 아닙니다. 누가 정하느냐입니다.

지분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적는 칸"으로 다뤄집니다. 실제로는 "막혔을 때 누가 정하는지"를 미리 적어두는 칸입니다.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반반이 정답처럼 보입니다.

거꾸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법 조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1. 50 대 50은 아무것도 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일반적인 안건을 정하는 방식을 보통결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니 풀면, 평범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기본 방식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참석한 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과반수, 그리고 전체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두 조건을 같이 넘겨야 통과됩니다.

여기서 과반수는 절반이 아니라 절반을 넘는 수입니다.

두 사람이 50과 50을 들고 총회에 앉아 서로 반대하면, 찬성은 정확히 절반입니다. 절반은 과반이 아닙니다. 부결입니다.

무엇이 부결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보통결의로 정하는 일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 이사를 새로 뽑는 일
· 1년치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일
· 임원 보수의 한도를 정하는 일

즉 반반인 회사는 두 사람이 맞서는 순간, 이사 한 명을 새로 뽑지 못합니다. 결산도 확정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멈춥니다. 그리고 멈춘 회사에도 기장료와 4대보험료는 매달 나갑니다.

2. 그래서 51로 정하면, 절반만 해결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51 대 49로 하면 되겠네요."

절반은 맞습니다. 51을 가진 사람은 보통결의를 혼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도 뽑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남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일은 보통결의로 못 정합니다.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도 풀어 쓰면, 회사의 뼈대를 바꾸는 안건에 요구되는 더 높은 기준입니다.

상법 제434조는 참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을 요구합니다.

3분의 2는 66.7%입니다. 51%는 여기에 닿지 않습니다.

특별결의가 필요한 일에는 이런 게 들어갑니다.

· 정관을 고치는 일 (회사의 규칙을 바꾸는 일입니다)
·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일
· 회사를 합치거나 나누는 일, 그리고 해산
· 이사를 해임하는 일

그래서 51%는 "내가 다 정할 수 있다"는 숫자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다 되고, 중요한 순간에는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숫자입니다.

두 사람이 하는 회사에서 한쪽이 3분의 2를 넘기려면 67 대 33쯤 되어야 합니다. 반반으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대개 불편합니다. 불편하다는 사실 자체를 설립 전에 아는 편이 낫습니다. 등기가 끝난 뒤에는 지분을 옮기는 일에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3. 총회에 나오느냐 마느냐가 싸움이 됩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제일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앞의 계산은 전부 두 사람이 다 참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문의 기준은 "전체 주식"이 아니라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이기 때문입니다.

49를 가진 사람이 총회에 나오지 않으면, 참석한 사람은 51뿐입니다. 그 51이 찬성하면 참석 의결권의 100%가 됩니다. 전체 주식 기준도 넘습니다. 그러면 특별결의도 통과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오지 않는 것이 곧 방어가 아닙니다. 불참은 상대에게 3분의 2를 만들어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회사에서 소집 통지가 제대로 갔는지, 언제 어디로 갔는지가 다툼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분율만 적어두고 이 구조를 모르면, 정작 필요한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4. 이사는 뽑는 것보다 빼는 게 어렵습니다

공동창업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는 문제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를 언제든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결의가 특별결의입니다. 3분의 2입니다.

한 문장이 더 붙습니다. 임기를 정해둔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시작한 사람을 경영에서 내보내려면 3분의 2가 필요하고, 3분의 2를 모았더라도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돈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서로 웃으면서 이사로 등재합니다. 나갈 때는 법이 개입합니다. 들어오는 문은 합의로 열리고, 나가는 문은 조문으로 열립니다.

5. 나갈 때를 안 정하면, 못 나갑니다

한 사람이 지쳐서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남는 사람은 지분을 사 오고 싶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막습니다.

첫째, 값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에는 시세가 없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여기까지 만든 값"을 부르고, 남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만들 값"을 뺀 금액을 부릅니다. 기준이 없으면 두 숫자는 만나지 않습니다.

둘째, 절차입니다. 상법 제335조에 따라 정관으로 주식을 넘길 때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는 마음대로 제3자에게 팔지 못합니다. 사줄 사람은 사실상 같이 시작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조건은 나갈 때 정할 수 없습니다. 나가고 싶은 사람과 잡고 싶은 사람의 이해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정할 수 있는 때는 시작할 때뿐입니다. 지분율, 각자의 역할, 의견이 갈릴 때 정하는 방법, 한 사람이 나갈 때 지분을 어떻게 할지  이 네 가지는 설립 서류를 넘기기 전에 종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정관만으로 담기 어려운 내용이라 주주간계약 같은 별도 문서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 부분은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적어야 할 항목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설립 전에 정할 것들을 한 장짜리 워크시트로 묶어둔 자료가 있습니다. 지분과 의사결정은 그중 한 장입니다.

다섯 가지의 공통점

지분은 사이가 좋을 때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사이가 나빠진 날에만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여도로 나누면 어긋납니다. 기여는 과거의 이야기고, 지분은 미래에 누가 정하느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반은 두 사람이 사이좋은 동안에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문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하나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름과 퍼센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어보세요.

"의견이 갈려서 아무도 물러서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한 줄이 비어 있으면 아직 지분을 나눈 게 아닙니다. 숫자만 나눈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과 사이가 좋다면, 지금이 이 문장을 쓰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이가 나빠진 뒤에는 이 문장을 쓰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습니다.

당신 회사의 그 한 줄에는, 지금 누구 이름이 적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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