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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단일특허 제도 시행 후 1년
지난 6월 1일, 유럽 특허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 및 통합특허법원(UPC) 시스템의 1년 간 성과를 발표하였다. 27,500건 이상의 단일특허가 등록되었는데, 유럽특허의 약 4개 중 1개가 단일특허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단일특허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
1. 단일특허 제도
기존 유럽특허의 지정국 유효화(validation) 방식은 개별국가 권리 확보 방식을 채택하여, 유럽특허청(EPO)에서 통합하여 심사를 받은 후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단일특허 방식은 중앙 집중식 방식으로, 참여 회원국 전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선택된 국가에만 등록이 되는 기존 유럽특허의 지정국 유효화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단일특허 제도 가입을 거부한 국가 또는 가입 불가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개별국 유효화 방식을 통해 각 국가별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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