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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계약서가 문제다

최근에 고객사로부터 저작권 관련 문의를 받았다. 저작권 관련 업무도 특허법인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다.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실제 사실관계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요는 시공사 발주처가 본인이 설계한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설계내용을 넘기면서 본인을 시공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이었다. 보통의 경우처럼 명시적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발주할 때 설계 내용에 대한 권리귀속을 명시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문제상황이 그러하듯이 업무에 익숙한 업체끼리 바쁘게 업무협의를 하고 내용을 주고 받다보면 계약서가 생략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은 것 같다.
설계도면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물이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 저작권법은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설계도면을 모두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저작권 인정여부의 핵심은 창작성이다. 설계자가 법규나 구조적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남다른 형태·동선·재료 배합 같은 독자적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반대로, 누구나 동일한 법규를 적용하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획일적 평면도나 구조계획이라면 보호받기 어렵다. 법원 역시 기능적 제약이 큰 설계라 하더라도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형태나 배치, 디테일에서 드러나면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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