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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공개특허와 등록특허에 대한 이해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를 통해 특허를 검색하다 보면,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여러 문서가 검색이 되기도 한다. 위의 화면과 같이,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이 검색되는 것이 그 예이다.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개전문이 검색이 되었는데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된 것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이 모두 검색이 되는 경우 어떤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1. 공개특허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등록이 되는 경우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며, 이 때문에 특허는 특허 접수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다. 즉, 특허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출원인의 명시적인 신청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공개특허공보가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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