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략 #운영 #기타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공개특허와 등록특허에 대한 이해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를 통해 특허를 검색하다 보면,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여러 문서가 검색이 되기도 한다. 위의 화면과 같이,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이 검색되는 것이 그 예이다.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공개전문이 검색이 되었는데 해당 특허가 등록이 된 것으로 오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개전문과 공고전문이 모두 검색이 되는 경우 어떤 문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1. 공개특허

[공개특허공보]

 

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등록이 되는 경우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며, 이 때문에 특허는 특허 접수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발명의 내용이 공개된다. 즉, 특허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출원인의 명시적인 신청이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공개특허공보가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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