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략
법이 정한 기준보다 먼저, 되팔 때마다 작가에게 2%를 드리기로 한 이유

안녕하세요. 작품 가격과 팔린 가격을 공개하는 온라인 갤러리 Gallery 751을 운영하는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작품이 다시 팔릴 때마다 판매가의 2%를 원작 작가님께 드리기로 한 이유와, 그 구조를 어떻게 짰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27년부터 생기는 제도, 그리고 그 바깥

미술진흥법에 따라 2027년 7월 26일부터 재판매보상청구권, 흔히 추급권이라 부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림이 다시 팔릴 때 작가가 판매 금액의 일부를 받는 제도인데, 재판매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사에서 국내 화랑 거래의 82.8%, 경매 거래의 92.4%가 1천만 원 미만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거래되는 그림 상당수는 이 기준에 닿지 않거나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하는 작품도 3만 원짜리 1호부터 시작합니다. 제도가 생겨도 Gallery 751에서 거래되는 그림 대부분은 그 바깥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익 구조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 처음 판매: 기본적으로 판매가의 70%가 작가님께, 30%가 Gallery 751에
  • 다시 판매: 판매하는 소장자에게 70%, 원작 작가님께 2%, Gallery 751에 28%
  • 소장자 쪽에서 보면 처음 판매 때와 받는 몫이 같고, 2%는 갤러리 몫에서 나갑니다

소장자가 받는 몫을 처음 판매 때와 같게 두어, 되파는 분이 작가님 몫 때문에 따로 부담하는 금액이 없도록 했습니다. 구매 신청서에도 이 내용에 동의하는 항목을 넣어, 처음 살 때부터 재판매 때의 배분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매 보상과 판매 기록

이 구조는 판매 기록과도 이어집니다. Gallery 751은 작품이 팔리면 언제, 얼마에 팔렸는지를 작품 페이지에 남기고, 같은 작품이 다시 팔리면 그 기록을 이어 붙입니다. 재판매가 Gallery 751을 거치면 한 작품의 거래 이력이 끊기지 않고, 그렇게 쌓인 기록으로 작가별 호당 가격을 실제 거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매 뒤의 관계를 상품의 일부로

원화를 사는 분께는 작품과 함께 진품증명서와 거래확인서, 작가 프로필을 드리고, 원하시는 분께는 구매 후에도 작가님의 신작과 전시 소식, 작품의 판매 기록과 가격 흐름을 계속 전합니다. 이번에 쓴 「오늘부터 나도 컬렉터」 6편에서는 구매자가 알아 두어야 할 저작권 범위와 재판매 보상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림을 판 뒤에도 구매자, 작가님, 갤러리가 같은 기록으로 이어져 있게 만드는 것이 지금 Gallery 751이 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

아직 재판매가 실제로 일어난 사례는 없어서, 이 구조가 소장자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는 거래가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수익 배분을 고민해 보신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오늘부터 나도 컬렉터 6편: https://www.gallery751.com/journal/collector-06?src=eo

판매 기록: https://www.gallery751.com/?src=eo#/records

Gallery 751: https://www.gallery751.com/?sr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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