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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특허 전략, 등록 건수보다 먼저 볼 것

플랫폼 특허 전략을 검토할 때 등록 건수부터 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술이전이나 투자 실사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사업에 필요한 행위를 실제로 어떤 독립항이 커버하는가”입니다.

물질·방법·용도 특허가 모두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항의 필수 구성, 행위 주체, 국가별 존속 상태와 침해 입증 가능성까지 연결해야 포트폴리오의 빈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의사결정 한 줄: 특허 목록이 아니라 핵심 사업 행위와 독립항을 한 칸씩 대응시켜야 합니다.

플랫폼 특허 포트폴리오는 두 축으로 봐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특허를 물질·방법·용도라는 세 가지 이름으로만 분류하면 중요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 청구항이라도 무엇을 만들고, 누가 어떤 행위를 하며, 어떤 단계에서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축은 기술의 대상입니다.

  • 핵심 물질이나 조성물
  • 제조 또는 배양 방법
  • 세포·조직 내 전달 방법
  • 특정 질환이나 표적에 대한 용도
  • 최종 제품, 키트 또는 처리된 세포

 

두 번째 축은 회사가 실제로 수익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 플랫폼 자체의 기술이전
  • 후보물질 공동개발
  • 연구용 시약 또는 장비 공급
  • 임상용 제품 제조
  • 해외 파트너의 현지 생산과 판매

 

두 축을 겹쳐 보면 “특허가 있다”와 “거래 구조를 지킬 수 있다”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전달방법 청구항만 보유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완성된 세포를 공급받는 구조라면, 계약 대상 사업과 청구항이 충분히 맞물리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첫째, 특허의 제목이나 내부 분류표만 보고 권리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특허 제목에 ‘조성물’이 들어가더라도 독립항이 실제로 제조방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법 특허로 관리하던 특허에 제품이나 처리된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독립항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은 발명의 명칭이 아니라 독립항의 문장입니다.

둘째, 청구항의 명사만 보고 동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포함하는 조성물’인지, ‘도입하는 방법’인지, ‘제조된 세포’인지에 따라 직접 행위자가 달라집니다. 연구기관, 위탁생산업체, 기술도입사 중 누가 청구된 행위를 수행하는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출원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권리 확보로 오해합니다.

같은 특허 패밀리라도 국가별로 등록 여부, 독립항의 범위, 존속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 있는 청구항이 유럽이나 일본에도 그대로 존재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등록 가능성만 보고 침해 입증 가능성을 놓칩니다.

공정 조건처럼 제품만 보고 확인하기 어려운 구성은 실제 분쟁에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는 넓은 표현뿐 아니라 경쟁사의 실시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특허 한 건을 읽는 방법

툴젠의 미국 특허 US 12,606,832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특허의 독립항은 Cas9 단백질과 sgRNA를 준비하고, 세포 밖의 완충액에서 복합체를 형성한 뒤, 전기천공 방식으로 진핵세포에 도입하여 표적 DNA가 변형된 세포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RNP 특허’라는 분류명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 독립항의 대상은 복합체 자체인가, 세포 제조방법인가?
  • 전기천공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구성인가?
  • 최종 세포만 판매할 때 어느 단계의 행위를 확인해야 하는가?
  • 파트너사가 사용하는 전달 방식도 청구항에 들어오는가?
  • 같은 사업을 커버하는 다른 유형의 독립항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해당 특허가 우리 사업의 어느 구간을 지키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 자체의 의미와 특정 제품에 대한 침해 판단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침해 여부는 해당 청구항과 구체적인 실시 형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소를 어떻게 별도 권리로 설계할지 궁금하다면 리가켐바이오 ConjuAll, 변리사가 본 ‘링커 한 줄’의 특허 전략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투자·기술이전 전에는 빈칸부터 찾습니다

기술이전 실사에 대비해 모든 특허를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먼저 거래 대상 기술을 3~5개의 사업 행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치료 플랫폼이라면 벡터 또는 편집 복합체의 제조, 세포 내 전달, 편집된 세포의 선별, 최종 세포의 투여와 같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다음 각 행위에 대응하는 독립항과 국가를 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빈칸이 발견되더라도 곧바로 신규 출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명세서의 기재, 우선일, 논문·학회·IR 공개 여부와 선행기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개선 기술이 있다면 후속 출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기존 패밀리의 계속출원 가능성, 남아 있는 청구항의 보정 방향, 영업비밀로 관리할 공정 조건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 특허는 물질·방법·용도를 모두 출원해야 하나요?

항상 세 종류가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익모델, 경쟁사의 예상 실시 형태, 확보한 데이터와 명세서의 기재 범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균형보다 사업의 핵심 행위를 커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록 특허가 많으면 기술이전 실사에 유리한가요?

등록 건수는 참고 지표일 뿐입니다. 거래 대상 기술과 관련 없는 특허가 많아도 핵심 국가나 핵심 행위에 공백이 있으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실사에서는 특허 수와 함께 독립항의 범위, 권리 귀속, 존속 상태와 제3자 권리 리스크를 봅니다.

플랫폼 특허 전략과 FTO 검토는 같은 작업인가요?

다릅니다. 플랫폼 특허 전략은 우리 회사가 어떤 권리를 확보할지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FTO는 제품의 개발·제조·판매 과정에서 제3자의 유효한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출시나 납품을 앞두고 있다면 두 작업을 구분해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점검 질문

  • 핵심 사업 행위마다 대응하는 독립항을 확인했습니까?
  • 특허 제목이 아니라 실제 독립항의 대상과 동사를 분류했습니까?
  •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같은 권리 공백이 없는지 확인했습니까?
  • 경쟁사의 실시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구성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 기술이전 대상 특허의 출원인·발명자·공동연구 권리관계가 정리돼 있습니까?
  • 논문·학회·IR 공개 전에 후속 출원할 개선 기술을 구분했습니까?
  • 투자나 기술이전 논의가 시작된 뒤에는 포트폴리오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이미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 행위·독립항·주요 국가를 가로세로 표 한 장으로 정리해 빈칸부터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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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헌 변리사 | 특허법인 린 파트너 (15년 차 바이오·화학 전문)

고려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간 바이오, 제약, 소재 스타트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한 등록을 넘어 정부 과제 대응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명세서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관련 문의: patentseok@naver.com, 010-6663-8572
IP실무노트: 실무 IP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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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헌 변리사 특허법인 린 · 기타

15년차 바이오·의약학·화학 전문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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