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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은 성분’ 광고, 청구항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록특허가 있으니 상세페이지에 ‘특허받은 성분’이라고 표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가 특정 제조방법이나 조성비에 관한 것이라면 원료 자체가 특허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허 광고를 검토할 때는 등록번호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등록 청구항이 보호하는 대상, 현재 판매 제품의 조성·공정,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광고의 의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은 별도의 표시광고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사실이 제품의 효능이나 기능성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업자 의사결정 한 줄: 특허 광고의 핵심은 특허가 있는지가 아니라, 광고하는 바로 그 제품과 성분을 등록 청구항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입니다.

등록번호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특허받은 성분’ 광고를 검토할 때는 등록 청구항, 현재 제품과 광고 문구가 서로 같은 내용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청구항과 제품의 불일치입니다. 등록특허는 특정 조성비를 요구하지만 현재 제품의 함량이 다르거나, 출원 당시와 다른 제조공정을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 대상과 광고 문구의 불일치입니다. 제조방법 특허인데 원료 자체가 특허받은 것처럼 표현하거나, 조성물 특허인데 단일 성분에 ‘특허’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등록 사실과 광고 효과의 불일치입니다. 특허등록 사실을 제품의 안전성·기능성 또는 관계기관의 효능 인증처럼 강조하면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실의 일부는 맞더라도 광고 전체가 전달하는 의미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중과 특허받은 것은 다릅니다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심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등록특허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출원 중이라면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받은’, ‘특허획득’, ‘특허기술’처럼 등록이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은 출원 상태와 다른 의미를 전달합니다.

광고 화면 전체도 살펴야 합니다. 작은 글씨로 ‘출원 중’이라고 표시하면서 제목이나 배지에는 ‘PATENT’ 또는 ‘특허성분’만 크게 강조하면 소비자가 등록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유형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표시방법과 별개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에서는 출원 중인 특허 내용의 광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 중’이라는 문구가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품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무엇이 특허됐는가

등록특허가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청구항에 들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가 ‘성분 A와 B를 특정 비율로 포함하는 조성물’에 관한 것인데 광고에는 ‘특허받은 A 성분’이라고 표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비자는 A라는 원료 자체가 특허받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조방법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추출·정제공정에 관한 특허가 있는데 완성된 원료 자체가 특허받은 것처럼 표현하면, 등록특허의 대상과 광고가 전달하는 의미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용도특허라면 해당 용도와 제품 광고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명칭에 특정 효능이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표현을 제품 광고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품 구성이 등록 청구항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특허 표시가 곧바로 허위표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적 차이의 정도, 실제 적용 관계와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허 명칭과 등록번호만으로 광고 문구를 확정해서는 부족합니다. 독립항과 현재 제품 사양, 실제 광고 화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등록특허는 효능 인증서가 아닙니다

특허등록은 해당 발명이 특허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돼 권리가 설정됐다는 의미입니다. 제품의 안전성, 기능성 또는 광고 문구를 관계기관이 승인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두 질문을 분리해야 합니다.

이 제품이나 기술을 특허받은 것으로 표시할 근거가 있는가?

광고에서 해당 효능이나 기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특허 상태와 청구항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표시광고 및 제품 규제의 문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은 제품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효능 표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특허의 명칭이나 실시예에 특정 효능이 기재돼 있어도 광고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등록특허를 광고에 활용하는 기준은 건강기능식품특허 받고도 광고에 못 쓰는 이유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광고를 따로 검토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마케팅팀은 소비자에게 강하게 전달되는 문구를 만듭니다. 연구팀은 제품의 성분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허 담당자는 출원번호와 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하나의 광고 문구에서 합쳐진다는 점입니다. 특허 담당자가 등록 사실만 확인하고 마케팅팀이 청구항을 보지 않은 채 표현을 확장하면 실제 권리범위와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특허 광고 문구를 볼 때 등록 여부만 확인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이오·화학 제품의 조성·공정·용도를 등록 청구항과 대조한 뒤 상세페이지, 패키지와 홈쇼핑 자막에서 등록범위보다 넓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토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놓고 봅니다.

  • 등록공보 또는 출원서류
  • 현재 제품의 성분·함량·제조공정
  • 상세페이지·패키지·홈쇼핑 자막
  • 제품 유형에 적용되는 광고 기준
  • 특허 문구로 강조하려는 효능과 차별점

 

표시광고법이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규제에 관한 추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유) 린의 공정거래팀·식약팀과 협업할 수 있습니다. 특허 청구항과 제품 기술을 먼저 정리한 뒤 광고 규제까지 연결하면 기술 설명과 법률 판단이 어긋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를 검토하다가 현재 제품이 기존 청구항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표현 수정에 그치지 않고 후속출원이나 포트폴리오 보완 필요성까지 판단합니다.

문구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

‘특허받은 성분’을 ‘특허기술 적용’으로 바꾸면 항상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에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등록범위를 다르게 이해한다면 표현만 바꿔도 같은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 출원 중인데 등록된 것처럼 표시했다.
  • 소멸하거나 거절된 권리를 계속 표시하고 있다.
  • 광고하는 성분과 등록 청구항의 대상이 다르다.
  • 제조방법 특허를 원료 자체의 특허처럼 표현했다.
  • 특허등록을 제품 효능 인증처럼 강조했다.
  • 제품별 광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 출원 당시와 현재 제품의 조성이나 공정이 달라졌다.

 

마지막 경우에는 광고 문구뿐 아니라 기존 특허가 현재 판매 제품을 어떻게 보호하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구 검토에서 발견된 불일치가 후속출원이나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실제 출원 중이면 ‘특허출원 중’이라고 쓸 수 있나요?

일반적인 특허 표시에서는 실제 출원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등은 제품별 광고심의 기준에 따라 출원 중인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업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2. 등록특허가 있으면 ‘특허받은 성분’이라고 쓸 수 있나요?

등록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광고하는 성분이 물질 자체로 청구됐는지, 조성물·제조방법·용도 중 무엇이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제품과 청구항의 관계, 소비자가 받는 인상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3. 어느 단계에서 외부 검토가 필요합니까?

특허는 등록됐지만 광고 대상 성분과의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제조방법·조성물 특허를 제품 광고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출시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당시와 실제 판매 제품이 달라졌거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도 통합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시 전 확인할 질문

표시하려는 권리가 현재 출원 중인지 등록 상태인지 확인했습니까?

등록특허가 현재도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광고하는 성분과 독립항의 대상이 실제로 연결됩니까?

물질·조성물·제조방법·용도 중 무엇을 특허받았는지 구분했습니까?

현재 제품이 출원 당시 실시예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특허 문구가 효능이나 기능성 인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품 유형에 적용되는 별도의 광고 기준을 확인했습니까?

여러 질문에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문구를 다듬기 전에 특허 상태, 청구항, 실제 제품과 광고 화면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와 패키지가 확정된 뒤 문구를 교체하면 출시 일정과 제작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허 표시는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공보, 현재 제품 사양과 최종 광고 시안을 한 화면에 놓고 서로 다르게 설명되는 부분부터 표시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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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헌 변리사 | 특허법인 린 파트너 (15년 차 바이오·화학 전문)

고려대학교에서 생명공학/통계학을 전공하고, 지난 15년간 바이오, 제약, 소재 스타트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습니다. 단순한 등록을 넘어 정부 과제 대응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명세서 설계를 전문으로 합니다.

관련 문의: patentseok@naver.com, 010-6663-8572
IP실무노트: 실무 IP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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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헌 변리사 특허법인 린 · 기타

15년차 바이오·의약학·화학 전문 변리사 석종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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