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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Agent)’ 시대로: 특허로 본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전략

 

인공지능 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챗GPT가 쏘아 올린 거대언어모델(LLM)의 시대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수동적인 시대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해 과업을 완수하는 ‘AI 에이전트(AI Agent)’의 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진화 속도에 비해, 이를 보호해야 할 특허 전략은 여전히 모호한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알고리즘, 시스템 제어, 비즈니스 모델이 혼재된 복합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최신 심사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리더인 구글의 최신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특허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추상성을 탈피하라: ‘결과’가 아닌 ‘과정의 최적화’를 선점

특허 심사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것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닌가?”입니다. 단순히 “여행 경로를 짜주는 AI”나 “회의를 요약하는 에이전트” 식의 접근은 백전백패입니다. 성립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과 하드웨어의 결합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글의 ‘자동화 어시스턴트 오케스트레이션(US11031007B2, Orchestrating execution...)’ 특허에서 구글은 단순히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중 액션의 실행 순서를 머신러닝으로 최적화하고, 지연과 리소스 낭비를 줄이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AI가 무엇을 하느냐(What)보다, 어떻게(How) 시스템 리소스를 절약하고 데이터 처리 효율을 높이는지가 담겨야 합니다. 미국(USPTO)에서는 이를 ‘기술적 개선(Technological Improvement)’이라 하며, 유럽(EPO)에서는 ‘기술적 성격(Technical Character)’이라 부르며 등록의 필수 요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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