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략 #운영 #트렌드
미국출원하기 전에 발명자가 퇴사했다면?

 

미국은 대부분의 사업분야에서 핵심적인 시장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면서 가장 많은 투자자본이 존재하여서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여 경쟁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기업도 필연적으로 사업초기부터 미국시장 진출 계획을 고려한다. 이 때문에 해외시장으로 확장이 가능할지에 대해 불확실하여 해외 특허 권리 확보에 대해 소극적인 시기에도, 한국 특허출원을 진행한 후에 최소한 미국출원은 진행하여 권리확보를 진행한다.

 


미국 특허제도는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많다.  미국 특허제도는 오랜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발명주의”를 유지해 왔었다. “선출원주의”는 출원일 기준으로 특허권 보유의 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다. 반면, “선발명주의”는 실제로 발명을 최초로 완성한 사람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여서, 먼저 발명을 하였다는 발명기록과 증명을 바탕으로 가장 빠른 발명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미국 특허제도는 “미국 발명법(America Invents Act, AIA)“의 시행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던 “선발명주의(First-to-Invent)”에서 “선출원주의(First-to-File)”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허 기준(예: 유럽, 한국 등)과 조화를 이루고, 발명 보호의 명확성과 간소화를 통해 기업과 발명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랜기간 유지하였던 “선발명주의”의 특성을 담고 있는 제도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를 미국특허를 확보할 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티클을 더 읽고 싶다면?
이오플래닛에 가입해주세요.
로그인 후 모든 아티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회원가입
링크 복사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추천 아티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