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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공존 동의제도 알고 넘어가기


24년 5월 1일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도가 시행되었다. 상표 공존 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 상표의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유럽,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국가에서 이미 상표 공존 동의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하게 되었다.


 

1. 상표 공존 동의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먼저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출원)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상표 출원을 하면, 후출원 상표는 선등록(출원) 상표로 인하여 거절이 되고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특허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상표가 거절이 된 경우, 아직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기 전이라서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사업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브랜드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경우라면 상표를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선등록(출원) 상표의 권리자가 출원하여 등록받고 이를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방식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표권 획득을 시도하고 있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표 공존 동의제도를 통해 우회적 방법의 사용 없이 상표권 획득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유로운 상표사용이 촉진될 수 있으며,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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