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창업기업 확인서' 들어보셨나요 ?
올해부터 창업자금 신청시 창업기업확인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서류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여부 검토시 '창업기업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해
하단 사이트 창업기업확인서를 신청,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https://cert.k-startup.go.kr/index.do
<구비서류>
공통
(개인/법인)
1.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 신청기업이 휴업 중인 경우 "휴업사실증명"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전원 제출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법인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본점 이전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관할소 모두 발급
- 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주주명부
- 신청기업의 설립 시/신청 시 주주명부 제출
- 신청일 7일 이내 작성분에 한함
- "원본대조필" 작성, 법인 날인 필수
3. 주식/지분현황 확인 서류
1) 주식회사인 경우
- 주주등의 명세서(법인 설립 시)
- 해당하는 기업유형(1~3번)의 서류 제출
- "원본대조필" 작성, 법인 날인 필수
- 신청일 현재까지 정관, 조합원, 출자자, 임원의 변경 내역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복사본 하단에 원본대조필, 신청일, 법인 날인 후 제출
2) 유한(책임), 합자‧합명 회사인 경우
- - 정관사본(법인 설립 시)
- - 변경정관(변경 내역이 있을 시)
3) 협동조합인 경우
- 조합원 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 조합 설립 시, 신청 시의 각 서류 모두 제출
<창업기업확인서 혜택>
1.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2. 물품 구매 적격심사 시 남품실적 기본가점 +3점
3. 공공기관의 제한경쟁 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을 창업자로 제한 가능
모두 미리 신청하셔서 헐레벌떡 준비하는일 없으시길 바랄게요 (저처럼..)
발급되는데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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