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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가족경영 법인고객 주목!!] 중간배당시 고려해야할 사항들

최근 1인 법인 혹은 가족경영을 하는 법인 고객분들이 중간 배당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을 실행하는 경우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장점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5.4%세율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개인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동시에 소득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익잉여금 크기를 조정하여 지분가치(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취득에 관련하여 자금 출처의 마련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비상장기업의 중간배당은 소수 주주에 의하여 의사 결정이 되며 업무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정기 배당과 달리 중간배당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절차 및 요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법상, 세법장 적격한 요건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한 차례만 실시할 수 있고, 반드시 현금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간배당의 경우 주식배당 또는 현물 배당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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