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전환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1) 세율의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모두 수익(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된다.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이익이 높으면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6~45%,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0~25%로 두 사업자간의 세율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3억원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한다면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을, 법인사업자는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이 즉시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면서 한 번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반면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가지고 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만 말하면 두 번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차이를 이용하여 총 부담세액은 줄일 수 있다.
법인은 마치 창고와 같은 개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나(개인)과는 별개인 제 3의 사업자로 번 소득을 법인이라는 창고에 보관해두고, 그곳에서 배당, 급여, 퇴직금 등 개인으로 귀속되는 소득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2) 대외 신용도의 차이
- 법인사업자가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공서 및 법인 간의 거래에서 입찰, 제 3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또한 개인 스타트업의 경우 아이템 검증 이후에 투자유치가 확정되고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이라는 제 3의 인격을 내세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의 대가로 지분을 넘김으로써 투자자와의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게 되는 것이다.
3) 성실신고 제도
-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연간 수입금액(매출)이 업종별로 기준금액(5억~15억)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세무신고의 적정성(매출누락, 사업무관비용처리 불가등)을 확인받은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 성실신고 대상자가(종합소득세 신고유형S)가 성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 성실신고 확인서에는 매출누락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업무무관 대여금,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며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납세자 본인과 세무대리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매출)에 근접하게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 전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미 매출 규모가 켜져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3년동안은 성실신고 확인을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을 고려하여 기준 수입금액(매출)에 도달하기 전에 의사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 전환의 방법 네 가지 소개
일반적으로 법인 전환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전환 방법이 있다.
- 포괄양수도
-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 하는 방법이다.
- 세감면 포괄양수도
-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갖추고 포괄 사업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속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요건은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산가액 이상일 것,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포괄양수도를 완료할 것 등이 있으며, 각 개인사업자별로 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을 추천드린다.
또한 세감면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창업 사관학교 지원 유지 등 등 기존 개인사업자가 받고있던 혜택을 법인사업자가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요건을 갖추고 포괄 사업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속세 이월과세, 부가가치세 면제,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현물출자
- 현금이 아닌 개인사업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전체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병행
- 진정한 의미의 법인전환은 아니나 성실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을 신설하여 서서히 법인의 규모를 성장시키고 개인기업은 줄여나가는 방법이며, 신설법인 설립과 동일하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유지하며 관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마치며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세무사, 법무사 중 일을 주도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 스케쥴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의 법인 전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방법 선택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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