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2차 '모두의 창업' 선정자 1만 명을 발표했어요. 9만 3천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9.3대 1로 꽤 높았는데요. 이번 2차 선정에 합격한 1만 명의 대표님 메일함에는 곧 같은 문서가 한 부씩 도착할 거예요. 바로 선정 공문보다 훨씬 두껍고, 끝까지 읽는 사람은 드문 '사업비 집행 가이드'예요.
이 가이드는 무슨 내용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드리는 창업활동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지, 증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세요”
합격의 기쁨도 잠시, 대표님들은 이제 지원금을 어디에 써야 효율적일지, 내 사업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시게 될텐데요. 지원금을 쓰는 규칙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협약을 맺으면 사업비 전용 계좌와 사업비 카드를 먼저 만들고, 사업비는 그 계좌와 카드로만 쓰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 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노트북을 결제한다거나, 외주로 비용을 드린 뒤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은 정산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카드로 긁든 세금계산서로 사든, 보통 지원사업으로 결제 한 건을 할 때마다 사전 승인을 받고, 결제하고, 정산을 신청하고, 최종 승인을 받는 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사는 건은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업체 계좌로 돈이 가고요. 그러니 이 돈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승인받은 대로' 쓰는 돈이에요.
이 승인에는 기한도 붙는데요.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질의응답을 보면 - 협약 기간 안에 주관기관의 검토와 승인이 끝난 것만 인정된다고 되어있어요. 아마 이번 모두의 창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승인을 통과하려면 무엇을 내야 할까요. 중기부가 창업지원사업 전체에 적용하는 지침의 증빙서류 표에 답이 있어요. 재료비와 기계장치를 살 때 내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여섯 가지.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게 견적서예요.
세금계산서는 "얼마를 냈다"까지만 말해 주고, 무엇을 얼마에 사기로 했는지는 견적서에만 적혀 있거든요. 정산 담당자는 견적서, 세금계산서, 검수조서 세 장을 한 줄로 놓고 맞춰 보는데, 첫 장이 없으면 나머지 둘이 있어도 설명을 다시 요구받아요.
정산 담당자가 칼승인하는 견적서는 이렇게 생겼다
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철하기 전에 세 군데만 먼저 체크해보세요. 품목·규격·수량·단가가 한 줄씩 적혀 있는지 "부품 일식"처럼 뭉쳐 있으면 검수조서에 무엇이 몇 개 왔는지 적을 수가 없어요.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가 숫자로 나뉘어 있는지 —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힌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부가세를 얼마로 볼지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을 정도로 그 한 줄은 해석이 갈려요. 그리고 견적서의 업체명이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과 같은지 — 세 서류를 함께 내는데 이름이 다르면 설명부터 해야 하거든요.
세 가지 모두 견적을 요청할 때 "품목별 규격·수량·단가, 부가세 구분해서 적어 주세요" 한 줄을 넣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돌아와요.
8개월은 생각보다 짧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의 협약 기간은 시작일부터 8개월, 1단계 사업비는 4개월 안에 집행이에요(다른 사업은 그 공고의 협약 기간을 보세요). 협약 종료 한 달 전에야 견적서가 빠진 걸 알게 되면, 업체를 찾고 견적을 받고 승인을 기다릴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 계획표를 짤 때 살 것과 맡길 것 옆에 '견적서 받을 곳' 칸을 하나 더 두는 편이 좋아요. 천만 원이 넘을 외주에는 두 칸. 목록이 보이면 견적 요청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고, 돌아온 견적서를 그 칸에 채우면 정산 폴더가 저절로 생겨요.
견적 받는 게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업체를 찾아 전화하고, 같은 내용을 메일로 보내고, 답이 오면 메일함에서 꺼내 폴더에 옮기는 동안 정작 내 사업 아이템에 쓸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생각보다 해보시면 정말 오래 걸려요)
어디가 싸면서 좋은 퀄리티인지, 또는 어디가 제대로된 물건을 납품하는 곳인지, 그냥 온라인으로 사는 것보다 신중하게 고르고 연락하다 보면 -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만약 창업활동지원금 사용 시 비교견적(해당 견적을 선택한 근거가 되게 하는 – 보통 내가 사려는 견적보다 조금 높은 증빙용 견적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귀찮은 일이죠.
세모는 구매 담당자가 업체를 찾아다니는 대신, 견적이 담당자를 찾아오게 하려고 만든 서비스예요. 사고 싶은 것을 한 번 올려 두면 그 품목을 다루는 공급사들이 견적을 보내오니까, 두 곳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한 외주도 요청은 한 번이면 되거든요. 받은 견적서는 업체와 이야기한 채팅에 그대로 남고요.
자, 우리는 지금 선정 공문 다음에 올 문서를 미리 읽은 셈이에요. 이번 주에 할 일은 하나, 집행 계획표에 '견적서 받을 곳' 칸부터 만드는 것. 그 칸을 채우는 일은 세모가 거들게요.
데이터를 통해 단가를 자동화하여 견적을 쉽게 받는 일.
이 뿐일까요 ? 앞으로 세모가 할일들은 더욱 무궁무진해요.
물품/공사/용역/매각에 걸쳐서, 재고가 떨어지기 전에 알림을 주거나, 복잡한 공사 견적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하는 기능도 개발 중이에요. 내 사업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세모는 기업에 필요한 모든 구매 업무를 자동화해 나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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