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로드캐스트를 만들고 있는 이도윤 이라고 합니다.
처음 3개월은 스타트업 ERP를 만들었습니다. 법인 설립, 주주명부, 상장 진단, 투자자 매칭, HR, 특허 검색까지 붙였는데 "이것 없으면 안 되는 하나"가 없었습니다. 기능이 일곱 개면 강점이 일곱 개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약점이 일곱 개였어요. 제품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ERP에서 세무로 Pivot 하고, 지금은 개인사업자와 아주 작은 법인을 위한 세무 관리 앱 하나만 만들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부가세 1·4·7·10월, 원천세 매달 10일, 법인세 3월 31일, 종합소득세 5월 31일입니다. 하나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규모가 되면 세무사에게 맡깁니다. 문제는 혼자 하는 가게, IT SW, 그 외에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이에요. 그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안 맡기고, 그래서 마감이 언제인지조차 모르는 채로 한 해를 보냅니다. 저희가 만드는 건 그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 브로드캐스트가 하는 일은 셋입니다.
카드로 받은 돈,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장부에 쌓입니다.
부가세·원천세·법인세·종합소득세의 다음 마감이 언제인지 보여줍니다.
장부에 쌓인 거래를 세법 규칙으로 훑어서, 증빙이 없어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줍니다.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건 기능이 아니라 선 긋기였습니다. 세무사법 §20③은 세무대리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까지 금지합니다. 금지 단어를 피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화면 문구를 쓸 때마다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가를 봅니다. 사실을 보여주는 건 됩니다. "이 매입은 증빙이 없어 공제가 안 됩니다(부가세법 §39)" 처럼요. 판단을 주면 안 됩니다. 행동의 주어는 언제나 사용자로 남겨 둡니다.
데이터도 같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홈택스 스크래핑은 쓰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식 시스템사업자인 팝빌과 협의를 마쳤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에 연동합니다.
브로드캐스트는 세무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세법 규칙에 따라 계산한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예요. 실제 신고와 세무 판단은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사·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브로드캐스트는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대신 신고해 드릴 수 없어요.
아직 출시 전이고 사전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예약 하시면 출시할때 프리미엄 1개월을 무료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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