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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기업을 위한 IP 전략

안녕하세요. 엄정한 변리사입니다. 저와 비즈니스 파트너인 베트남 변리사 친구가 최신 업데이트된 베트남 지식재산 뉴스를 보내와서 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우리나라 3대 수출시장으로 성장한 베트남에서 특허·상표·디자인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채 진출한 기업은 자신의 브랜드를 되사와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출원의 절차와 비용,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왜 지금 베트남인가

베트남은 중국,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은, 명실상부한 핵심 교역 파트너입니다. 대기업의 생산기지 진출을 넘어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기계부품,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신뢰도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인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상표와 제품 디자인이 무단선점과 모방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베트남도 한국과 같은 선출원주의 국가이므로,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가져갑니다. 시장에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권리가 먼저 도착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베트남의 특허·디자인·상표는 과학기술부 산하 지식재산청(IP Vietnam)이 심사하며, 베트남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기업은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과 심사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베트남어로 진행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행히 위임장은 서명만으로 충분하고 공증이나 영사인증이 필요 없어, 서류 준비 부담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한편 2025년 개정 지식재산법이 2026년 4월부터 시행되어 심사기간 단축과 절차 정비가 진행 중이므로, 지금이 전략을 재점검할 적기입니다.

 

1️⃣ 특허 — 심사청구 기한과 번역 품질이 핵심

베트남 특허는 직접출원, 한국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우선권을 주장하는 파리조약 루트, 그리고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 진입하는 PCT 국내단계 루트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PCT로 시간을 벌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출원(직접·파리·PCT) → 방식심사(흠결 시 2개월 내 보정) → 공개(우선일부터 19개월) → 심사청구(우선일부터 42개월 내) → 실체심사(청구 후 약 18개월) → 등록(결정 후 3개월 내 납부)

▫️ 등록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 기한이 한국처럼 출원일 기준 3년이 아니라 우선일로부터 42개월입니다.

✅ 베트남어 번역문이 권리범위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번역 품질이 곧 권리의 품질입니다.

✅ 관납료가 독립항 수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청구항 설계가 비용에 직결됩니다.

✅ 발명의 수준이 높지 않다면 10년간 보호되는 실용해결책(실용신안 대응)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지식재산처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건이라면 한·베 특허심사하이웨이(PPH)로 심사를 크게 앞당길 수 있는데, 연 100건의 쿼터가 매년 소진되지 않을 만큼 아직 덜 알려진 제도이므로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2️⃣ 상표 — 무단선점을 조심

상표는 베트남 진출 기업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다치는 영역입니다. 현지 유통사나 전직 에이전트가 한국 브랜드를 자기 이름으로 먼저 출원해 협상 지렛대로 삼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인 우선권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출원 직후 곧바로 베트남 출원 일정을 잡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때 영문 상표뿐 아니라 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베트남어 음역 표기까지 함께 확보해야 모방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이 5개월(개정법 시행으로 3개월로 단축 예정)로 한국보다 길고,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실무상 18~24개월가량 걸립니다. 지정상품은 니스분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포괄적 명칭은 거절의 단골 사유입니다. 특히 한국과 다른 점으로, 등록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한국은 3년), 취소를 다투려면 사용 증거가 필요하므로 현지 판매 자료·광고·거래서류를 날짜와 함께 축적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2022년 개정으로 소리상표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되어 문자·로고·입체표장과 함께 폭넓은 브랜드 보호가 가능해졌으며, 4개국 이상에 수출한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비용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디자인 — 존속기간 구조가 한국과 다름

베트남 디자인권은 등록 후 5년씩, 두 차례 갱신을 거쳐 최대 15년 보호됩니다.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는 한국과 전혀 다른 구조이고, 갱신은 자동이 아니어서 5년마다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그대로 소멸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디자인에 대해 실체심사를 진행하며, 1디자인 1출원 원칙과 로카르노 분류 기재가 요구됩니다. 도면 각도 간 불일치는 흔한 거절 사유이므로 전 도면의 정합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을 해칠 수 있고 베트남의 공지 예외는 인정 범위가 좁으므로, 전시회·크라우드펀딩·SNS 공개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권 기간은 상표와 같은 6개월이며,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베트남을 지정하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 비용은 얼마나 들까?

베트남 관납료 자체는 낮은 편이며, 실제 부담의 대부분은 현지 대리인 수수료와 번역료입니다. 등록까지의 개략적인 총비용을 권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약 300만~500만 원 (명세서 30면 기준, 번역료 포함)

 · 주요 관납료(VND): 출원 15만 · 실체심사(조사 포함) 132만/독립항 · 등록 36만 · 연차료 매년 납부

🔶 상표: 1류 기준 약 80만~130만 원

 · 주요 관납료(VND): 출원 15만 · 심사 73만/1류(상품 6개 이내) · 등록 36만 · 10년마다 갱신 70만

🔶 디자인: 1디자인 기준 약 100만~160만 원

 · 주요 관납료(VND): 출원 15만 · 실체심사 118만/1디자인 · 등록 36만 · 5년마다 갱신 70만

 

* 관납료 + 현지 대리인 수수료 + 번역료를 포함한 시장 평균 수준의 개략치이며, 거절이유 대응(건당 수십만 원~100만 원 이상)은 별도입니다. 사안과 대리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대리인을 관리하는 한국 대리인 비용이 제외된 가격입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출원 관납료의 50% 감면 등 수수료 우대가 시행되고 있어, 올해가 출원 비용 면에서 유리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 출원 비용, 수출바우처로 지원받으세요

해외출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이라면 정부의 수출바우처 사업을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수출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포인트)를 지급하고, 기업이 해외마케팅·인증·지식재산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메뉴판에서 골라 그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베트남을 포함한 해외 특허·상표·디자인의 선행조사와 출원·등록 비용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항목으로 바우처를 통해 충당할 수 있어, 앞서 살펴본 출원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와 신청은 수출바우처 공식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큐리어스특허법률사무소는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조사와 출원을 바우처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바우처 선정 기업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해외출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세 가지

1. 시장진출보다 먼저 '출원'에 신경써야

선출원주의 아래에서 전시회 참가, 바이어 미팅, 온라인 판매 개시는 모두 '공개'이자 선점의 신호탄입니다. 먼저 알리는데 마음이 급했다가는 현지의 상표 소매치기들에게 당신의 상표를 선점 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디자인의 우선권 6개월, 특허의 12개월(PCT 31개월) 기한을 수출 일정표에 미리 박아 두고, 핵심 브랜드는 진출 확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2. 베트남어 절차의 품질을 관리해야

명세서 번역문이 권리범위를 결정하고, 지식재산청과의 모든 서신은 베트남어로 오가며, 응답 기한 연장은 제한적입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번역 검수 체계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 협업 체계를 갖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이 권리의 질을 좌우합니다.

 

3. 등록 후 관리까지가 전략

특허 연차료는 매년, 디자인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상표는 5년 불사용 시 취소 위험에 노출됩니다. 모든 기한을 하나의 도켓팅 캘린더로 관리하고 사용 증거를 상시 축적하는 것, 그리고 유사 상표 출원과 모방품을 조기에 발견하는 모니터링이 등록증의 실제 가치를 지켜 줍니다.

베트남은 '출원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시장이 아니라, 출원 전 전략과 등록 후 관리가 함께 가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제도를 알고 준비한 기업에게 베트남의 지식재산 시스템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비용 대비 효과도 큽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제품의 기술과 브랜드, 외관을 하나로 묶는 포트폴리오 관점이 필요합니다. 수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권리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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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변리사 | 큐리어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https://uhm.kr/ASK 

스타트업과 수출기업의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전략, IP 기반 사업화·투자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shawn@QriusIP.com 

☎️ 031-713-480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40, B동(스타트업스퀘어) 6층 (판교제2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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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uhm.kr/IP/?bmode=view&idx=17294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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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겸 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운영중 u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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