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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편집 기술의 상용화와 특허 실시권 : 카스게비(Casgevy)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카스게비(Casgevy)’가 허가되었다(영국 MHRA 2023. 11. 16; 미국 FDA 2023. 12. 8). 이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를 기반으로 크리스퍼테라퓨틱스(CRISPR Therapeutics)와 버텍스파마슈티컬스(Vertex Pharmaceuticals)가 공동 개발한 치료제로, 12세 이상의 중증 겸상적혈구병(SCD)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카스게비의 가격은 220만 달러, 한화 약 28억으로 책정된 초고가 의약품이다. 

제품의 허가로 판매(실시)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적법한 실시를 위해서는 제3자의 특허권의 침해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그런데, 유전자 가위 기술과 관련한 특허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어떻게 특허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궁금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 실시란,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법(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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