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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콘텐츠 유통, 무상으로 해도 될까요?

1. 침착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6월 26일부터 티빙에 공개됐다. 영상 길이는 15분부터 60분까지 다양하며, 첫날 총 17편이 업로드되었고, 매주 목요일 신규 영상들이 올라온다. 

2. 이렇게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를, 원래 업로드한 곳 이외의 다른 플랫폼이나 매체에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을 ‘콘텐츠 유통’이라고 한다. 전통 방송에서도 드라마, 예능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프로그램을 다른 채널에서 재방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 

3. 최근에는 유튜버나 스트리머의 콘텐츠도 OTT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인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채널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급되고 있다.

4. 해외에서는 유튜버의 콘텐츠 유통이 더 활발한데, The Roku Channel은 콘텐츠 전문 유통 기업인 Jellysmak과 제휴해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5. FOX가 운영 중인, Tubi는 광고만 시청하면 영화, TV, 다큐 등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유튜브처럼) 크리에이터와 ‘광고 수익 쉐어’ 계약을 맺고, 콘텐츠 유통을 하고 있다. 

6. 즉, 콘텐츠 유통 계약 구조는 보통 두 가지다. ① 라이선스 비용 지급형 또는 ② 광고 수익 분배형이다. 

7. 그런데 최근 국내 일부 유튜버들에게 콘텐츠 유통에 관해 오는 제안을 보면, 콘텐츠 유통을 비용 없이 확보하려는 구조가 보인다.

8. 잠재 구독자에 대한 홍보 효과나 특정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라이선스 비용이나 (광고) 수익 배분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9. 특히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TV(FAST 채널)에 내 콘텐츠가 유통된다면, 결과적으로 내 콘텐츠 앞뒤에 광고가 붙는 것이고, 이는 ‘유튜브와 똑같은 구조’인데, 무상으로 제공해도 괜찮을까?

10. 참고로 콘텐츠 유통 계약에서 ‘편성권’ 역시 라이선스의 일부다. 외주 제작사가 방송사에 콘텐츠를 납품할 때도, 보통 방영권/편성권 + VOD 권한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11. 국내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이용(복제, 방송, 전송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며, 이 허락은 통상적으로 유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2. 쉽게 말해, 침착맨 영상이 티빙에 무상으로 제공되었을까?

13. 지금은 구독자 수가 작더라도, 내 콘텐츠의 가치를 스스로 0원으로 메길 필요는 없다. 적절한 대가 없이 내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소모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14. 콘텐츠 유통은 ‘홍보’가 아니라, ‘권리’에 대한 거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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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힘찬 닥터튜브 · 콘텐츠 크리에이터

1:1 유튜브 '채널 관리' 서비스를 하는 1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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