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사업전략 #운영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하셨나요? 소득공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대부분 몰라서 놓치고 있는 세제혜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에 회사에 납입하게 되는 주금(=행사가 x 행사 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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