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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가 알려주는 세무회계 멘토링 FAQ 1편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창업진흥원 예비창업패키지의 회계 및 세무 분야 전담멘토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기 창업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간이과세자 여부를 선택하라고 하던데, 일반과세자와 뭐가 다른건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특정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과세 사업자로 분류되는데, 과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또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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