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해서 발생시킨 이익을 국경을 넘어서 송금하는 것 이므로, 각 국의 세금담당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수출입법, 영세율 적용 기준 등이 주요한 고려사항 입니다. 해외사업 초기에는 사업의 확장에 매몰되어 있어, 정작 중요한 세법, 수출입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의도치 않게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들은 정말 사업이 휘청거릴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영세율 적용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익으로 생각했던 수 천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약 1개월간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 했던 쓰라린 경험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길 바래요.
해외에 판매를 시작한 상품의 포장박스에 인쇄된 로고나 텍스트가 어쩌면 누군가 혹은 현지기업이 이미 그 국가에 출원 및 등록을 마치고 권리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파리바게뜨와 스타일난다가 상표권을 도용 당하고, 권리를 다시 찾아오는데 시간과 비용을 적지 않게 사용했습니다. 각 국가별로 상표, 저작,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리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고, 해당 기관에 지적재산권리를 출원하고 등록 상태까지 되면, 이런 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 등과 같은 기업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에 지적재산권 도용을 주장하면, 도용한 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Amazon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상품등록 페이지가 제거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잘 개발된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남용을 하거나 판권계약 없이 특정 국가에서 병행판매를 하고 있을 때도 지적재산권리를 주장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