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련 최신 이슈를
전문가가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3줄과 4줄, 소비자는 구분할 수 있을까?
아디다스는 호주 패션 브랜드 화이트 폭스 부티크가 판매하는
의류의 4선 디자인이 자사의 대표적인 3선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아디다스는 2026년 3월부터 화이트 폭스에 해당 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중단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9월 호주 연방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분쟁 대상은 측면에 네 개의 평행한 줄무늬가 적용된 트레이닝복 등 의류 제품이다.
아디다스는 화이트 폭스가 이러한 디자인을 사용해
자사의 명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이트 폭스의 일부 홍보 이미지에 실제 아디다스 신발이 함께 등장한 점도
두 브랜드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할 수 있는 요소로 제시했다.
반면 화이트 폭스 측은 4선 디자인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가 아니라
장식적인 요소이며, 다른 패션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줄무늬를 사용한다고 반박했다.
10월 9일 법원 심리에서 양측의 주장이 제시됐으며,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2027년 초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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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t: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홍영준 선임연구원
아디다스는 이전에도 톰브라운의 4선 디자인을 상대로 한 침해 소송에서도 패소했고,
유럽에서도 3선 줄무늬 상표가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등록 무효된 이력이 있다.
호주에서는 아디다스의 3선 상표권이 아직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나,
이번 분쟁으로 인해 호주에서도 그 등록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가능성도 있다.
🔥 침해는 인정, 디자인권은 무효? 어그의 항소
어그의 모회사 데커스 아웃도어는 퀸스가 판매하는
'Australian Shearling Mini Boot'가 자사의 부츠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핵심은 퀸스의 부츠 외관이 데커스가 보유한
미국 디자인권(D927,161)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은 퀸스 제품이 해당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데커스의 디자인권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최종 결과는 퀸스에 유리하게 나왔다.
데커스는 이러한 결과에 불복해 디자인권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재판을 요청했다.
데커스는 재심 요청 과정에서
디자인권의 불명확성 판단, 퀸스 측 전문가 증언, 선행디자인 증거의 채택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은 2026년 9월 9일 데커스의 재심 요청을 전부 기각하며 기존 배심원 평결을 유지했다.
이후 데커스는 10월 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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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t: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홍영준 선임연구원
이번 사건에서는 데커스의 부츠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가 디자인권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패션 브랜드는 기존에 널리 알려진 형태를 단순 변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별성이 드러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
🔥 향수병이 달라도 상표등록이 거절된 이유
샤넬의 N°5 향수병은 사각형 유리병과 특징적인 마개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카오스 퍼퓸스는 흰색과 금색을 사용한 향수병 형태에
'CHAOS ANGELIC TOUCH EAU DE LIGHT' 문구를 결합한 입체상표를 출원했다.
샤넬은 해당 출원상표가 자사의 선행 향수병 상표와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두 향수병은 형태와 구성 요소에서 차이가 있어 표장 간 유사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샤넬은 자사의 N°5 향수병이 오랜 사용을 통해 높은 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UIPO는 프랑스에서 형성된 샤넬 향수병 상표의 명성과 두 표장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상표 사용이
샤넬의 명성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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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t: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홍영준 선임연구원
제품의 외형이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법오랜 사용을 통해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의 상품으로 인식하게 되면 입체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샤넬은 향수병 자체에 축적된 인지도와 명성을 입증해 유사한 용기의 상표 등록을 방어했다.
뷰티 브랜드라면 용기의 외형도 브랜드 자산으로 관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용·홍보 자료를 꾸준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가품도 아닌데 소송? 패트릭 타 뷰티의 유통 전쟁
패트릭 타 뷰티는 미국의 메이크업 브랜드로, 세포라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대형 약국 체인 CVS는 프리미엄 화장품을 할인 판매하는
‘Fresh Beauty Find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패트릭 타 뷰티 제품을 취급했다.
패트릭 타 뷰티는 2026년 9월 CVS 매장에서 자사 제품이 승인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유통업체 악스트롬 임포츠가 CVS에 제품을 공급하고
패트릭 타 립 제품을 홍보하는 매장 홍보물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브랜드 측은 CVS가 공식 판매처가 아닌데도 매장 진열대와 광고에 자사의 상표를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유통 관계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된 제품이 공식 유통 제품과 달리
동일한 보증 및 고객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패트릭 타 뷰티는 9월 24일 CVS와 악스트롬 임포츠에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10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상표권 침해와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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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st: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 홍영준 선임연구원
적법하게 판매된 정품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도 재판매할 수 있다는 ‘권리소진 원친’이 적용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홍보 방식과
공식 판매처와의 보증·고객서비스 차이를 이유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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