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왜 제 개인소득의 절반까지 요구했을까요?
제가 동업을 끝낸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B가 자신에게 그 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사실상 알고 있으면서도 제 개인소득과 이미 정산이 끝난 돈을 계속 요구했고, 제가 이를 거절하자 제 신의와 인격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데에는 B 자신의 표현이 있습니다.
B는 이메일에서
“계약 주체로 따지면 모르겠지만…”
이라고 했고, 또 직접
“저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반환 요청한 게 아닙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즉 자신이 요구하는 돈이 법적으로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돈이라는 취지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 수익에 대해서는
“그 돈 달라는 건 아니다.”
“그 계약 깨라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돈 절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당신은 저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하게 된 게 발단이 된 거겠죠.”
라고까지 했습니다.
저에게는 결국 이렇게 보였습니다.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요구하고,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제가 거절하면 그 거절 자체를 갈등의 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B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B의 지인을 통해 들어온 과거 법인사업은 단순히 B가 가져와 혼자 만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이었고, 공동수주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사업 위험을 줄이면서 B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도록 B 지인의 회사를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한 뒤 저와 B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는 방식까지 제안했습니다.
비즈니스및 산업
그러나 B의 지인은 법인 전환과 관련 자격을 갖추는 데 난색을 보였고, 결국 수주에 필요한 입찰·제안 관련 문서의 약 80%를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 사업은 결국 법인 명의로 계약됐고 수익 역시 회사의 운영자금과 급여 등으로 이미 정산이 끝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는 자신의 기여를 크게 주장하면서 이미 끝난 정산까지 다시 뒤집어 돈을 더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인이 사업을 소개한 것과 실제 공개입찰을 준비해 수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인이 소개한 사업에서는 제 입찰기여를 사실상 지운 채 자신의 몫을 더 요구하고, 정작 자신이 거의 기여하지 않은 제 개인사업에서는 다시 “동업이니 절반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또한 동업 회사의 업무는 제가 대다수를 처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업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고객사는 창업 전부터 A에게 직접 업무를 의뢰하면서, 향후 창업하여 계속 해당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은 A가 사실상 확보한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A는 이미 B와 함께 창업하기로 계획한 상태였기 때문에 개인계약으로 진행하지 않고 스스로 법인 명의 계약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앞서 B의 지인을 통해 들어온 공동수주 사업과는 출발점부터 다른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법인 명의로 계약한 이후 이를 자신의 개인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고, 동업회사의 사업으로 계속 처리했습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B는 전체 업무 흐름이나 시스템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기보다는 일을 쉽고 빠르게 처리하기를 원했고, 이를 자신의 생계 문제와 연결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화면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구조와 기술 스펙 등 개발의 핵심 영역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B는 A가 작성한 화면설계서를 토대로 주로 화면 코딩을 담당했고, 개발 과정에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A가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B가 어려워하는 쿼리와 스토어드 프로시저까지 A가 직접 작성해 제공하다 보니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 역시 약 80%를 A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결국 전체 시스템 설계와 기술적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을 A가 담당하고 B는 주로 화면 구현을 맡았던 실제 업무분담을 놓고 보면, 당시 B의 전체 기여도를 약 20% 정도로 보았던 것도 과도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동업 회사의 수익을 50%씩 배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B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 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B에게 소개한 프리랜서 일은 B의 기존 경력보다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B도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단순히 일자리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도 도왔습니다.
그 결과 B는 앞선 법인사업에서 받은 금액보다 약 850만원을 더 벌었고, 새로운 기술경력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소개했고 기술적으로 도와줬으니 절반 내놔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돈은 B가 일해서 번 B의 개인소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도 저는 B에게 두 건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B는
“나한테 유리할 게 없다.”
“그 많은 문서를 누가 보느냐.”
며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중 한 사업은 제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B는 그 사업의 수주에도, 수행에도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도 저는 B의 생계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B가 제가 소개한 회사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제가 다시 회사 대표와 중재해 약 1개월 반을 더 근무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즈니스법,회사법
그런 상황에서 제가 B가 거절했던 사업을 직접 수행해 개인소득을 얻자 이번에는
“절반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기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연결해 준 일로 B가 돈을 벌고 기술경력까지 얻었을 때는 B의 개인돈이었습니다.
그런데
B가 거절했고,
수주에도 기여하지 않았고,
수행에도 기여하지 않은 사업을 제가 혼자 수행해 번 돈은 왜 갑자기 동업자의 돈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겪은 기준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B에게 돌아가는 돈은 개인의 권리였고,
저에게 돌아가는 돈은 함께 나눠야 할 돈이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돈 이야기는 제 인격과 신의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B는 저에게
“지금 당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참으로 추하네요.”
“동업자 정신은 영 바닥이시네요.”
“당신 혼자 잘 먹고 잘살라면 동업을 왜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또
“그런 당신의 사소한 욕심에 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가 있는지.”
“여태 제가 해왔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허언이 절대 아님을 알 겁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더 이상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는 것인가?”
“내가 동업자를 배신하는 것인가?”
“내가 더 양보해야 하는 것인가?”
제가 신의를 지키려고 할수록 그 신의가 오히려 저를 붙잡는 끈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업 회사의 신규 기술 개발 같이 하자고 하면 태도는 달랐습니다
제가 신규사업 자료를 함께 검토하자고 했을 때 B는 녹취에서
“일부러 저거는 제가 그냥 답변 안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본인 독자적으로 하지 마세요.”
“혼자 독자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놓인 상황은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번 돈은 자신의 돈입니다.
제가 번 돈에는 절반을 요구합니다.
거절하면 제가 탐욕스럽고 의리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동업을 끝냈습니다.
사업방향이 조금 달랐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저의 책임감과 신의를 계속 자극해 자신의 금전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관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저는 더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원은 저의 궁박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의 역할과 별개로 2020. 4. 20.부터 주식회사 C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 9.경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직하였고”
라고 한 뒤,
“원고가 이직한 곳으로부터 퇴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며 제가 다른 생계수단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경제적 곤궁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 B 역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수익만으로 두 사람의 생계를 감당하기 어려워 제가 2020년 4월 C사에 취업했고, 제가 B에게 같은 회사를 소개해 B도 2020년 5월부터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제출한 B의 소장에도 두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 회사운영과 외부근무를 병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제 주장만이 아닙니다.
B 측 답변서도 제가 B에게 취업을 제안했고 B 역시 2020년 5월 해당 회사에 취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는
제 취업은 적었습니다.
제 이직도 적었습니다.
제가 이직 후 다시 퇴사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까지 적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B 역시 제가 연결해 준 직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궁박 판단에서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직장이 제 궁박 여부를 판단할 만큼 중요한 사실이었다면, B 역시 그 직장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도 당연히 같이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후 B가 저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입니다.
B도 외부에서 소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득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B는 제 개인소득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난 돈도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제가 받아들이지 않자 제 신의와 인격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에서는 제 직업과 소득상태는 세세하게 보면서, 그 상황에서 B가 제게 했던 권리 없는 금전요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압박했고 제 심리상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핵심적인 판단 대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저는 B의 생계를 도왔습니다.
직장을 연결했고, 계약이 끊기자 다시 중재했고, 그 뒤의 일자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계도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B는 제 개인소득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제 다른 직장의 존재를 근거로
“당신은 경제적으로 궁박하지 않았다.”
고 판단하면서, B가 저에게 했던 금전요구와 그 요구의 일방성은 충분히 같이 평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논리가 됩니다.
동업자가 권리 없는 금전을 반복해서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직장을 다니며 버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계뿐 아니라 다른 동업자의 생계까지 계속 유지시켜 줘야 한다.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방적이어도 된다는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B가 번 개인소득은 B의 돈입니다.
제가 번 개인소득에는 절반을 요구합니다.
B의 생계가 어렵다면 제가 직장까지 연결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임 때문에 경제적·정신적으로 소진돼도 다른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궁박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판결논리에서 가장 심각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C사를 그만둔 뒤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판결은 제가 C사에서 다른 곳으로 이직했고 그 이후 퇴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볼수록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C사를 그만둔 뒤 다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B에게는 제가 연결해 준 직장에서 계속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그 근무기간이나 계약 지속 여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C사와 B 개인 사이에서 판단될 문제였습니다.
또한 당시 해당 업무의 완성도는 높게 평가하더라도 약 20% 안팎에 불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후 B가 여러 사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성과를 인정받았다면, C사와의 협의에 따라 충분히 계속 근무하거나 업무를 이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퇴사 후 다른 생계수단을 마련하지 말았어야 비로소 궁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B의 생계가 어렵다면 저 역시 같이 일을 그만두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야만 궁박이 성립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제 생계는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러면서 B의 생계까지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다시
“당신은 버틸 수 있었으니 궁박하지 않았다.”
는 논거가 됐습니다.
반면 그 도움을 받고 있던 B가 제 개인소득의 절반까지 요구한 것은 판단에서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너무 반어적으로 보입니다.
신의를 다한 사람이 오히려 그 신의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떠안고,
신의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결과만 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이 사회통념이 될 경우 사람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줍니까?
동업자를 돕지 말아야 합니까?
직장을 연결해 주지 말아야 합니까?
계약이 끊기면 중재하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어려워도 다른 직장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야 내가 어려웠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신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소심 판단까지 같이 놓으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은 B가
지분을 처분하고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회사 수익 일부를 확보하게 되는 구조
비즈니스법,회사법
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고객사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지급받는 조건에 대해 “지분 처분대가로서 용인될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앞의 판단과 이것을 나란히 놓으면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직장에서 일했으니 경제적으로 궁박하지 않습니다.
B도 같은 시기 제가 연결해 준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런 B가 제 개인소득까지 요구했던 사실은 핵심적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업이 끝난 뒤 B가 회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업수익의 절반을 계속 받는 구조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한쪽은
자기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상대방 생계까지 도와야 하고,
다른 한쪽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 상대방의 개인소득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동업이 끝난 뒤에도 회사수익의 일부를 계속 확보하는 구조가 남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동업관계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사 자금 문제에서도 저는 같은 판단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저는 B의 공금 인출과 회사 자금관리 방식을 심각한 문제라고 보았고, 이를 횡령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B는 스스로 회사의 회계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50:50 공동대표인 저에게 최소한 회사의 중요한 자금상태와 자금 이동은 충분히 공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는 매출이 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창업 당시 투입한 자본금이 잠식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신규기술을 개발할 때 각자가 추가로 투입해야 할 출자금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인 여러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주요 고객사는 사실상 한 곳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금은 단순한 통장잔액이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법,회사법
운영자금이고, 급여이고, 신규기술 투자금이며, 다시 두 사람이 개인돈을 넣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의 실제 자금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경영자료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사실상 계좌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자료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판결문 역시 동업해지 합의 뒤인 2021년 4월 5일 B가 회사계좌에서 2,712,045원을 출금한 사실과 제가 해당 출금이 제 양해나 허락 없이 이루어져 부적절하다고 항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약정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사가 사실상 한 곳뿐이고,
자본금을 회복해야 하고,
다음 기술에 투자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다시 개인돈을 넣어야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공동대표는 회사의 실제 자금상태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회사 돈은 빠져나가고,
향후 투자에는 다른 공동대표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그것 자체가 공동경영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문제는 271만원이라는 금액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왜 공동대표인 저는 회사의 실제 자금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는가.
왜 경영상 판단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 단순 계좌내역만 받아야 했는가.
왜 그런 상태에서 회사 돈이 사전협의 없이 개인에게 넘어갔는가.
이것이 제가 문제 삼았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B의 현재 생계뿐 아니라 다음 일자리까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관사 담당자가 B에게 직접 이력서 제출을 요청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무사로부터 자금 관련 문의를 받고서야 저는 회사 자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법,회사법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다음 일자리까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정작 공동대표인 나는 회사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수개월 동안 개인소득에 대한 요구,
과거 정산금 반환 요구,
인격적 비난,
끝나지 않는 분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 순간은 남아 있던 체력과 정신적인 마지막 끈까지 끊어버린 기폭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동업해지 합의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에게 그 각서는 두 사업자가 평온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만든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에는 B가 자신의 지분을 넘기고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빠진 이후에도 기존 사업수익의 50%를 계속 지급받는 내용이 남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동업을 끝냈는데도 상대방의 경제적 생활을 계속 떠받쳐야 하는, 사실상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3심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은 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025년 10월 30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정됐다는 것과 그 판단 과정이 온전했는지를 묻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원이 기존 판단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한쪽 사정은 매우 세밀하게 취사하면서, 그 판단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반대편 사정은 같은 무게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 직장과 이직 여부는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B도 제가 연결한 직장에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도 같이 봤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소득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봤다면,
그런 B가 왜 제 개인소득까지 요구했는지도 판단했어야 합니다.
제가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봤다면,
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어떤 금전요구와 인격적 압박이 반복됐는지도 같은 비중으로 봤어야 합니다.
회사 돈의 특정 출금액을 봤다면,
비즈니스법,회사법
고객사 사실상 한 곳에 의존하는 회사에서 그 자금이 어떤 의미였는지도 함께 봤어야 합니다.
그런 판단 없이 합의각서의 문구만 유지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동업자가 권리 없는 금전을 반복해서 요구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직장을 다니며 버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생계뿐 아니라 상대방의 생계까지 일방적으로 계속 책임져야 한다
는 구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상적인 동업의 신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신의를 다한 사람은 도움을 준 만큼 더 많은 책임을 떠안고,
신의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금전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그것이 사회통념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며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직장을 연결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계약이 끝났을 때 중재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다음 일자리까지 알아보지 말았어야 합니까?
저 역시 일을 하지 않고 함께 어려워져야만 제 어려움이 인정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묻고 싶습니다.
왜 제 생계수단은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하면서, 제가 B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왔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B가 제 개인소득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은 같은 무게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전요구 자체에 대한 판단이 빠진 채 합의각서만 보호된다면, 결과적으로 동업자에게 권리 없는 금전요구를 반복해도 되는 것처럼 남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신의를 지킨 사람이 그 신의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떠안고 불리해지는 결과가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회통념인지, 저는 지금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금까지 모두 지급한 뒤에도 B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라 B가 요구한 금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모든 권리를 가져간 뒤, 유일한 대기업 고객사와 저, B가 함께한 3자 미팅에서도 B는 정작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고객사는 기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B는 자신에게 기술이 없어 운영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고, 오히려 “A가 회사를 인수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고객사가 “현재 A는 해당 권한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음에도 B는 정작 저에게 인수 의사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A가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고객사는 다른 거래처로 서비스를 이전하기로 했고, 그 이전에만 약 4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고객사가 수차례 서비스 유지와 협조를 요청하자 B는 반복해서 “자신은 모른다. A에게 요청하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그 결과 저에게는 아무런 유지·보수 의무가 없음에도 고객사로부터 십수 차례에 이르는 유지보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모든 권리를 가져간 사람은 B였고, 저에게는 더 이상 그 회사를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유지해야 할 의무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B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일을 다시 저에게 떠넘기고, 고객사로 하여금 그 업무를 저에게 계속 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매우 교묘한 형태의 강요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행동은 B에게 실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운영 의지의 부재는 이미 드러났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B는 자신이 사업을 맡아 운영하거나 책임을 다하는 대신 저에게 1억 2천만원에서 9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B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전적 권리를 인정받고 실제 판결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정작 사업의 운영과 유일한 대기업 고객사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업무마저 다시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제가 겪은 B의 모습은 사업경영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면서 금전적 요구에는 집착하고, 심지어 자신이 모든 권리를 취득한 이후에도 그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은 지지 않은 채 저에게 그 부담을 지우려 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