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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을 받으면 안되는 경우 5가지.
· 팀원으로써 받을때 실무 팁.
초기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으로 제대로 엑싯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그나마 카카오 같은 2세대 벤처에서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여튼 어떤 의미에선 스톡옵션은 마치 팀원과 피를 섞는, 그래서 좀더 센 카드라고 한국에서 인식되는 편이다.
스톡옵션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값을 모르고 받는 형태가 많고, 아직까진 기분내는 느낌이 좀더 강하다.
아래 다섯 개에 해당된다면, 옵션 줄이고 현금을 더 받는게 맞다고 본다.
1️⃣ 계약서에 ‘세제적격’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다섯 개 중에 금액으로 제일 크게 벌어지는 항목인데, 나머지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건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발생하는 차이라서 순서상 먼저 보자는 얘기다.
한국 스톡옵션은 두 종류다. 적격이면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털수 있고, 비적격이면 그 이익이 내 연봉에 그대로 얹혀서 근로소득으로 잡힌다.
숫자로 돌려보면,
행사가 1,200원, 행사 시점 시가 14,000원, 8,000주.
행사이익 = 12,800원 × 8,000주 = 1억 240만원.
의 시나리오 기준으로
· 비적격일땐, 연봉 7,000만원인 사람한테 얹히면 한계세율 38% 구간. 지방세까지 41.8% → 약 4,280만원
· 적격일땐,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10%, 지방세 포함 11% → 약 1,1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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