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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플랫폼 도매업 겸영 금지 놓고 ‘제2 타다’ vs ‘이해충돌 차단’ 팽팽… (AMEET분석)

‘닥터나우 방지법’ 갈등 격화…비대면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 놓고 첨예한 대립

https://blog.naver.com/rebalabs/224113929723

https://youtu.be/4JCZVyHDAbI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 후 공방 계속…복지부 “이해충돌 차단” vs 업계 “혁신 발목”


📰 AMEET 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업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의 도매업 설립·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12월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회기 말로 접어든 가운데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며 공방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판매업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며 “여러 부작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을 ‘이해충돌 방지법, 담합 방지법’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약사회와 도매업계는 환자 유인, 리베이트 구조, 유통 질서 교란 우려를 제기하며 개정안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정 플랫폼이 진료 중개에서 유통까지 장악할 경우, 특정 의약품이나 제휴 약국으로의 쏠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스타트업 업계와 플랫폼 측은 과도한 선제 규제로 혁신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한다. 업계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며 특정 기업을 겨냥한 원천 차단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의약품 도매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곳은 닥터나우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법안 발의 당시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가 이후 수용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체적 위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구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법률계에서는 공익과 기본권의 충돌을 지적한다. 국민 건강권과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제한에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이 충족되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 단체와 보건경제학계 일각은 정보 비대칭이 큰 의료 시장의 특수성을 들어 사전적 안전장치 필요성을 강조한다. 코로나19 시기 특정 약국으로 환자 유도가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 실패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입법 취지와 혁신 위축 우려가 맞서는 가운데,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각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AMEET Deep-Dive Research

혁신과 규제의 충돌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 심층 분석

혁신 가로막는 규제인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필수 장치인가

 

1. 조사 결과 총정리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정부와 약사 사회는 플랫폼의 진료 중개와 약품 유통 독점이 발생할 경우, 특정 약품 처방 유도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여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입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닥터나우를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는 이를 '제2의 타다 금지법'에 비유하며, 미래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보류된 채 사회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FACTS (객관적 사실)

본 사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사업 범위 확장을 둘러싼 법적, 사회적 갈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약사법 개정안은 특정 사업자, 사실상 '닥터나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법안의 명칭부터 주요 내용까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 법안의 진행 상황,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가 주장하는 핵심 근거들은 모두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분핵심 내용출처/근거
법안 명칭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칭 '닥터나우 방지법')언론 보도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핵심 조항비대면 진료 중개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법률 개정안 원문
주요 대상현재 의약품 도매상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가 사실상 유일업계 현황 자료
정부 입장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은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며, 담합 방지를 위해 필요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공식 발언
찬성 측 논리환자 유인, 리베이트 구조 형성,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우려약사회 및 도매업계 성명
반대 측 논리혁신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 '제2의 타다 금지법'스타트업 업계 입장문

3.STATUS (현재 상황)

2025년 12월 현재,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채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으나, 스타트업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최종 의결이 보류된 결과입니다. 현재 양측은 여론전을 포함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이해관계자 간의 추가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법 현황

- 2024년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이 예정되었으나 보류됨.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추가 논의가 진행 중.

이해관계자 동향

- 스타트업 업계: 법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강력한 반대 운동 전개.
- 약사회/도매업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 압박.
- 정부(보건복지부):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고수하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 역설.


4.HISTORY (변화/발전/과거 흐름)

이번 논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성장하며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고, 이 과정에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에 진출하며 기존 의료 및 약업계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초기 '신중검토'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법안 추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점주요 사건내용
~2024년 초플랫폼 사업 확장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의약품 도매업 자회사 설립 등 사업 영역 확대
2024년 11월 (초)복지부 '신중검토' 의견 제출닥터나우 방지법 최초 발의 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국회에 전달
2024년 11월 (중)복지부 입장 선회'신중검토'에서 법안 '수용'으로 입장 변경,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 강조
2024년 11월 26일법사위 통과플랫폼 도매업 겸영 금지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24년 12월본회의 상정 불발스타트업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 악화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보류됨

5.POLICY/LAW (법/제도/정책)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 새로운 규제 조항을 추가하는 형태입니다. 핵심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에 '비대면 진료 중개만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그 법인의 임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유통 시장에 직접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명확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진료와 약품 유통 분리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지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개정 대상 법률: 약사법 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 핵심 변경 사항: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 조항 신설
  • 추가되는 결격사유: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거나 의약품을 직접 배송하는 등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자'를 포함. 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지칭함.
  • 입법 취지: 진료-처방-조제-판매 각 단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 및 의약품 유통 질서 유지.

6.MARKET/ECONOMY (시장·산업·경제)

이번 법안은 급성장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과 전통적인 의약품 유통 시장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기업들은 진료 중개 서비스에만 집중해야 하므로 수직계열화를 통한 사업 모델 확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관련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기업 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의약품 도매업계와 약국은 거대 플랫폼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아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항목법안 통과 시 예상 영향 (반대 측 주장)법안 통과 시 예상 영향 (찬성 측 주장)
시장 구조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수직계열화) 위축,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기존 의약품 유통 시장 질서 안정화, 과점 방지
주요 기업닥터나우 등 플랫폼 기업의 성장성 저하, 투자 유치 난항기존 의약품 도매업체 및 약국의 영업 환경 보호
소비자원스톱 서비스(진료-처방-배송)의 편의성 저하 가능성특정 플랫폼에 의한 약 선택권 제한 방지, 안전성 확보
산업 생태계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 심리 위축, 신규 진입 장벽 형성의료-약업계의 안정적 상생 구조 유지

7.SOCIETY/CULTURE (사회·문화)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은 기술 발전이 기존 사회 시스템과 충돌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타다 사태'를 경험한 대중과 스타트업계는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혁신이 희생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료 및 보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전과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 또한 상당하여, 단순한 편익과 효율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가치 충돌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혁신 vs 안정 프레임

언론과 여론은 이 사안을 '신산업(플랫폼)과 구산업(약사회)'의 대결 구도로 조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 구조입니다.

소비자 인식

소비자들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의 '편의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여론이 한쪽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8.COMPARE/BENCHMARK (비교 및 사례)

이번 사태는 국내의 '타다 금지법' 사례와 자주 비교되며, 해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사례와도 대비됩니다. '타다' 사례는 기존 산업계의 반발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좌초된 대표적인 경우로, 스타트업계가 이번 법안을 '제2의 타다 사태'로 규정하는 배경이 됩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거대 IT 기업이 온라인 약국 및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하는 등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여서, 국내 규제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사례유사점차이점
국내 '타다 금지법' 사례- 플랫폼 기반 신규 서비스
- 기존 산업(택시)의 강력한 반발
- 법 개정을 통한 서비스 규제
'타다'는 운수사업법 관련, '닥터나우'는 약사법 관련으로 규제 법률과 산업 분야가 다름.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및 안전성 쟁점이 더 강하게 부각됨.
해외 '아마존 필팩' 사례 (미국)- 거대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시장 진출
- 온라인 중심의 약 처방 및 배송 서비스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며, 의약품 유통 및 약국 운영에 대한 규제가 한국보다 유연한 편. 진료-처방-조제의 분리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다름.

9.METRICS (수치, 표, 지표)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논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각 주체가 내세우는 핵심 논거를 표로 정리하면 사안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공공성'과 '안전'을, 반대 측은 '혁신'과 '편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충돌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이해관계자법안에 대한 입장핵심 논거
스타트업 업계 (닥터나우 등)강력 반대- 혁신 서비스 및 산업 성장 저해
-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익 침해
-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과도한 중복 규제
약사회 / 의약품 도매업계적극 찬성- 국민 건강권 위협 (의약품 오남용)
- 의약품 유통 질서 훼손 및 시장 독과점 우려
- 불법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정부 (보건복지부)찬성 (수용)- 진료 중개와 의약품 판매 간 이해충돌 방지
- 담합 및 불공정 경쟁 행위 사전 차단
- 국민 보건 안정성 확보
국회논의 중 (보류)- 법사위는 통과시켰으나, 본회의에서 보류
-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커 사회적 합의 필요
-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처리 방향 결정 예정

AMEET Chief Analyst & Executive Editor


혁신의 딜레마: '닥터나우 방지법', 과잉 규제인가 필수 안전장치인가?

플랫폼 경제와 국민 건강권의 충돌, 그 구조적 해법을 찾아서

AMEET Global Institute

저자: AMEET Chief Analyst


주제 평가: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타당성 및 방식 평가

5.5 / 10

본 법안은 '이해충돌 방지'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행위 규제'가 아닌 '구조적 원천 금지'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혁신의 잠재적 편익을 과소평가하고 잠재적 위험을 과대평가한 과잉 입법으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대안 설계가 시급하다.


1. Executive Summary — 핵심 인사이트

본 보고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 금지 법안,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을 분석합니다. 현재 담론은 '혁신' 대 '규제'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구조적 인사이트: 본 논쟁의 핵심은 '혁신'과 '공공성'의 대립이 아니라, '구조 규제(Structural Regulation)'와 '행위 규제(Behavioral Regulation)' 사이의 정책적 선택 문제입니다. 현재 법안은 가장 강력하지만 비효율적일 수 있는 '구조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기존 담론의 맹점: 양측 모두 '금지' 또는 '허용'이라는 극단적 결과에만 집중하여, 정보 투명성 강화, 알고리즘 감사, 강력한 처벌 등 정교한 '행위 규제'를 통해 혁신의 편익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탐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 제시: 본 보고서는 시스템 동학 및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원천 금지'가 아닌,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투명성 기반의 감독 시스템'이 더 우월한 정책 대안임을 제시합니다.


2. Problem Redefinition — 기존 프레임의 오류 & 문제의 재정의

문제의 정의가 해결책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현재의 논쟁은 잘못된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질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허용해야 하는가, 금지해야 하는가?"

오류 분석:

  • 'Yes or No'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합니다.
  •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해 산업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제로 리스크'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 '금지'가 이해충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내포합니다.

 

AMEET이 재정의한 핵심 질문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시스템은 무엇인가?"


관점 전환:

  • '금지'에서 '관리'와 '설계'의 문제로 전환합니다.
  • 규제의 목표를 '위험 제거'가 아닌 '위험 관리'로 설정합니다.
  • 기술(알고리즘)의 위험을 다른 기술(감독 기술)로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합니다.
     

3. Factual Status & Data Overview — 데이터 기반 현황 정리

객관적 데이터는 논쟁의 출발점을 명확히 합니다.

핵심 사실출처 요약시사점 (Implication)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함.통합 자료 1, 4특정 비즈니스 모델(수직 계열화)을 직접 겨냥한 '구조 규제'이며, 사실상 닥터나우가 주요 대상임.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이해충돌 방지'가 목적임.통합 자료 3, 6규제의 명분은 반-혁신이 아닌 공공성(환자 보호)에 기반하고 있어, 사회적 설득력이 높음.
코로나19 시기, 일부 플랫폼이 제휴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한 사례가 있었음.소비자 대표, 보건 경제학자 발언이해충돌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닌, 과거 경험에 기반한 '실증적 위험'임을 시사함.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됨.통합 자료 3, 6정치권 내에서도 '혁신 저해' 우려가 상당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함.

4. Layered Causality Analysis — 다층 인과 구조

표면적 사건 너머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구조적 해법이 가능합니다.

Immediate Cause (직접 원인)

'닥터나우 방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및 본회의 상정 시도

Underlying Cause (기저 원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수직계열화) 시도와, 이로 인한 기존 약국/도매업계의 강력한 반발 및 공정 경쟁 훼손 우려 증폭

Structural Cause (구조적 원인)

디지털 기술 기반의 '플랫폼 경제' 논리(효율성, 속도, 시장 지배)와 전통적 '보건의료' 가치(안전성, 공공성, 직역 보호) 간의 충돌. 기존 규제 체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포용하지 못하는 제도적 지체 현상.

Root Cause (근본 원인)

'혁신을 통한 사회적 편익'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 합의 부재. 위험을 정교하게 관리하기보다 원천 차단하려는 규제 당국의 행정 편의주의적 경향.


5. System Dynamics Map — 시스템 동학(피드백 루프)

이 문제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강력한 시스템 루프에 의해 증폭되고 있습니다.

R: 시장 왜곡 강화 루프 (Reinforcing Loop)

1플랫폼, 도매업 겸영

2자사 유통망 이익 극대화 유인 발생

3알고리즘 통한 환자 유인/특정약 추천

4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

이 루프가 통제되지 않으면, 플랫폼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더 강력하게 환자를 유인하게 되어 공정 경쟁이 파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B: 규제적 반발 균형 루프 (Balancing Loop)

1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강화 시도

2기득권(약사회 등) 위협 감지 및 반발

3'국민 건강권' 프레임으로 여론 형성

4정치권/정부의 규제 입법 추진

5플랫폼의 사업 확장 제동 (현상 유지)

이 루프는 혁신 시도를 현상 유지 상태로 되돌리려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이 두 루프가 팽팽하게 맞서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6. Stakeholder Power–Interest Matrix — 이해관계자 매트릭스

각 이해관계자의 힘과 관심도를 분석하여 갈등의 핵심과 잠재적 협력 지점을 도출합니다.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핵심 갈등 구조: 'Key Players'(정부, 약사회)와 'Subjects'(플랫폼) 간의 정면 충돌. 힘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함.
  • 잠재적 협력 지점: 플랫폼('Subjects')은 조직되지 않은 소비자('Subjects')를 설득하고, 'Context Setters'(대통령실 등)의 개입을 유도하여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함. '안전성이 보장된 혁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
     

7. AMEET AI Debate Summary

다중 에이전트 토론은 인간 분석가가 놓치는 구조적 진실을 드러냅니다.

7.1. Consensus Shift Timeline — 토론 중 컨센서스 변화

토론은 '규제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주: 최종 컨센서스는 '어떤 형태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합의이며, '원천 금지'에 대한 합의는 아님.

7.2. Agent Cluster Opinion Summary — 에이전트 군집별 관점

군집핵심 주장기회 요인위험 요인평가(10점)주요 패널
공공성 수호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 예방을 위해 구조적 금지 필수의료 시스템 안정성 확보혁신 정체, 산업 고사7/10약사, 보건경제학자, 복지부
혁신 옹호과잉 규제. 행위 규제로 충분하며, 혁신의 싹을 잘라선 안 됨유통 효율화, 신산업 성장시장 교란, 환자 안전 위협6/10플랫폼 전문가, 비판적 관점
원칙과 균형목적은 정당하나 수단이 과도. 최소침해 원칙 위배 소지소비자 보호, 법치주의 수호이론에 치우쳐 현실의 위험 간과8/10법률 전문가, 소비자 대표

 

7.3. Conflict Points — 토론의 균열 지점

'구조 규제' vs '행위 규제'

(Structural vs. Behavioral Regulation)

전제

구조가 행위를 결정한다.
이해충돌 구조는 필연적으로
부정행위를 낳는다.

vs

전제

행위는 통제 가능하다.
강력한 규칙과 처벌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

 

7.4. Rebuttals — 반론과 논점 이동

주장 A (플랫폼): "강력한 사후 '행위 규제'로 충분하다."

반론 B (보건경제):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사후 적발/증명이 불가능해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주장 C (법률): "'구조 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배다."

반론 D (약사): "국민 생명은 일반 재화와 달라, 예방적 규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7.5. Critical Shift — 인식이 바뀐 순간

전환점

"코로나19 시기, 실제 환자 유인 행태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급된 순간"

이전까지 '잠재적/이론적 위험'으로 논의되던 이해충돌 문제가 '경험적/실증적 위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 불필요' 주장은 힘을 잃고, 논의의 초점은 '어떤 규제가 더 효과적인가'로 이동했습니다.

 

7.6. Debate-Derived Insights — 토론에서만 도출되는 구조적 인사이트

  • 1'규제 방식'의 문제: 이 갈등은 '혁신 vs 보수'가 아닌, '정교한 행위 규제'를 설계할 사회적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구조 금지'는 행정적으론 쉽지만, 사회적으론 가장 값비싼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 2잘못된 비유의 함정: '공무원의 주식 보유' 비유는 부적절합니다. 공무원은 주식 보유가 금지되지 않고 '신고 및 직무 회피'라는 행위 규제를 받습니다. 이 비유는 오히려 '행위 규제'가 올바른 방향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 3정보의 무기화: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은 '알고리즘'입니다. 행위 규제가 성공하려면, 규제 당국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감사할 수 있는 '기술적 감독 역량(Reg-Tech)'을 갖추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7.7. Unresolved Questions

  • 정교한 '행위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가?
  • 알고리즘의 미묘한 추천 행위를 기술적으로 100% 적발하는 것이 가능한가?
     

7.8. Non-Consensus Zone

'자본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플랫폼이 규제망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불신과, 합리적 규칙 아래서 공정하게 경쟁할 것이라는 신뢰 사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음.

7.9. Decision Implications

정책 결정자는 '금지 여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구조 금지의 기회비용'과 '행위 규제의 집행비용'을 비교 평가하여 더 낮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8. Methodology Deep Dive — 정량·정성 모델 상세 적용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 모델을 적용합니다.

8.1. 정량 모델: 규제 비용-편익 분석 (Cost-Benefit Analysis)

'구조 금지' 법안의 사회적 순편익을 추정합니다.

비용 (Costs of Ban)

  • C1 (혁신 손실): 의약품 유통 효율화 기회 상실 (연간 수백억 원 추정)
  • C2 (투자 위축):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 감소
  • C3 (소비자 후생 감소): 편의성 증대 기회 상실
     

편익 (Benefits of Ban)

  • B1 (시장실패 방지): 불필요한 약 처방/구매로 인한 의료비 증가 억제
  • B2 (국민건강 보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 B3 (공정경쟁 유지): 동네 약국 등 기존 생태계 보호

 

가정과 시사점:

가정: 시장실패로 인한 사회적 비용(B1+B2)이 혁신으로 인한 편익(C1+C3)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할 때만 이 법안은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비용과 편익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은, 입법에 앞서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항목의 추정치를 산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8.2. 정성 모델: 굿 거버넌스 원칙 평가 (Good Governance Principles)

법안을 행정 및 규제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평가합니다.

비례성/최소침해매우 낮음'행위 규제'라는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함에도 '구조 금지'라는 극단적 수단을 사용.
예측가능성낮음합법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소급하여 금지, 정책 신뢰 훼손.
필요성높음이해충돌 방지라는 입법 목적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됨.
효과성보통목표 달성은 확실하나, 더 큰 부작용(혁신 저해)을 낳을 수 있음.

정책적 시사점:

현 법안은 '필요성'은 충족하지만 '비례성'과 '예측가능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이는 법안이 위헌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더 정교하고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9. Scenario Model — Bull / Base / Bear

향후 3~5년간 전개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와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합니다.

Bull: 혁신 우선 (법안 폐기)

발생 확률: 25%

  • 발생 조건: 스타트업 업계의 여론전 성공,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
  • 전개 과정: 플랫폼의 수직계열화 허용. 단기적으로 배송 속도 및 비용 경쟁 심화.
  • 파급 효과: 소비자 편익 증대. 일부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발생. 2~3년 내 대형 의료사고 또는 불공정 사례 폭로로 더 강력한 규제 재논의.
     

Base: 절충과 관리 (법안 수정)

발생 확률: 55%

  • 발생 조건: 현재의 교착 상태 지속, 정치적 타협안 모색.
  • 전개 과정: '원천 금지' 대신 '엄격한 조건 하 허용'으로 법안 수정.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 정보 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위반 시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행위 규제' 도입.
  • 파급 효과: 산업 성장 속도는 조절되나, 안정성과 신뢰 확보. 규제 기술(RegTech) 산업 동반 성장.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나리오.
     

Bear: 규제 우선 (법안 원안 통과)

발생 확률: 20%

  • 발생 조건: 약사회 등 직역 단체의 로비 성공, 국민 건강권 우려 여론 확산.
  • 전개 과정: 법안 원안대로 통과. 플랫폼들은 도매업 포기.
  • 파급 효과: '제2의 타다' 사태 재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투자 급감 및 혁신 동력 상실. 기존 의약품 유통 구조 고착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10. Opportunity & Risk Matrix

시간과 영역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구분단기 (1년 이내)중기 (3~5년)장기 (10년 이상)
법적/정책적Risk: 위헌 소송 등 법적 분쟁, 사회적 갈등 심화Opp: 선진적 '디지털 헬스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기회Opp: 성공적인 규제 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및 수출
기술적Risk: 관련 기술 개발 투자 중단Opp: 규제기술(RegTech), 알고리즘 감사 기술 등 신시장 창출Opp: AI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약품 유통 시스템 완성
시장/산업적Risk: 특정 기업의 사업 중단, 산업 생태계 위축Risk: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입 시 경쟁력 약화Opp: 신뢰 기반의 거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형성
운영적Risk: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 계획 수립의 어려움Opp: 규제 준수 역량이 새로운 기업 경쟁력으로 부상Risk: 과도한 규제로 인한 운영 비효율성 고착화

11. Policy Roadmap — 정책 로드맵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Phase 1: 단기 (1년) - 갈등 조정 및 기반 마련

Governance: 현 법안 논의 중단. 국회 주도 '디지털헬스 미래전략 특별위원회' 구성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

Incentive: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및 연구용역 예산 배정

Resource: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및 사무국 지원

KPI: 특위 최종 합의안(권고안) 도출, 대국민 공청회 3회 이상 개최

Phase 2: 중기 (3~5년) - 제도화 및 시스템 구축

Governance: 합의안 기반 '디지털 보건의료 기본법' 제정. '구조 금지'가 아닌 '행위 규제' 중심. (예: 알고리즘 등록 및 감사 의무화)

Incentive: 규제 준수 우수 플랫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연계 등 인센티브 제공

Resource: 식약처 또는 복지부 산하 '디지털의료감독원(가칭)' 설립, 규제기술(RegTech) 개발 R&D 지원

KPI: 기본법 통과, 감독원 출범, 규제 위반 사례 50% 감소

Phase 3: 장기 (10년) - 고도화 및 글로벌 선도

Governance: 데이터 기반 규제 효과성 평가 및 법률 개정.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검토

Incentive: 한국형 규제 모델의 국제 표준화 추진 및 해외 진출 기업 지원

Resource: AI 기반 실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KPI: OECD 디지털 헬스 규제 평가 지수 Top 5 진입, 국내 플랫폼 기업의 성공적 해외 진출 사례 3건 이상


12. Scalability & International Benchmark — 확장성 및 국제 비교

해외 사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사례규제 방식구조적 유사점구조적 차이점 및 시사점
미국 (Amazon Pharmacy)'행위 규제' 중심. 수직계열화 허용. 강력한 반독점법과 리베이트 방지법(Anti-Kickback Statute)으로 사후 규제.민간 중심 의료 서비스. 기술 혁신에 대한 높은 수용성.차이점: 강력한 사법 시스템과 규제 기관의 집행 능력.
시사점: '행위 규제'가 성공하려면, 공정위나 복지부의 강력한 조사/처벌 권한이 전제되어야 함.
독일'구조 규제'에 가까움. 원격의료 및 의약품 배송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규제 유지. 의사/약사 직역 보호가 강함.강력한 직역 단체의 영향력. 안정성 중시 문화.차이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성' 가치를 '혁신'보다 우선시.
시사점: 현재 한국의 법안은 독일 모델에 가까우나,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충돌하여 갈등을 유발.
영국 (NHS)'통합 및 관리'. 국가보건서비스(NHS) 체계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자'로 편입시켜 관리. 시장 경쟁보다는 공공 시스템 내 효율화에 초점.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자 시스템.차이점: 강력한 국가 통제 시스템.
시사점: 한국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플랫폼을 관리 감독하는 '영국식 모델'을 일부 차용할 수 있음.

13. Final Recommendation — 최종 전략 제언

분석에 기반한 AMEET의 최종 제언은 명확하고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즉시 행동: 현 '닥터나우 방지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 또는 철회하라.

현재 법안은 '구조 금지'라는 과잉 수단을 사용하여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 위헌 소지와 산업 위축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전에 논의의 장을 원점에서 다시 열어야 한다.

2. 중기 전략: '금지'가 아닌 '관리'로 전환, '디지털 보건의료 기본법'을 제정하라.

단순 금지가 아닌,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행위 규제' 중심의 법률을 설계해야 한다.
알고리즘 등록 및 감사 의무화: 환자 유인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알고리즘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감독 체계 마련.
정보 차단벽(Chinese Wall) 의무화: 진료 중개 데이터와 의약품 유통 데이터를 분리하여 부당한 상호 영향을 원천 차단.
징벌적 과징금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위반 행위에 대한 기대수익을 압도하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 유인을 근절.

3. 장기 비전: 독립적인 '디지털의료감독원'을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기술 발전 속도를 법 개정이 따라갈 수 없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규제 기관을 설립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단순 감독을 넘어 신기술의 안전한 도입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혁신 촉진자(Innovation Enabler)'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AMEET 칼럼

댐을 쌓을 것인가, 수문을 달 것인가

정말 ‘원천 금지’만이 안전일까?

강이 거칠어질 때 선택지는 둘이다. 둑을 높여 흐름을 막거나, 수문을 달아 통제하는 것. 의료와 약의 흐름도 비슷하다. 막을 것인가, 설계할 것인가.

논란의 중심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이해충돌. 중개자가 유통을 겸하면, 환자와 약의 만남이 공정하기 어렵다는 의심. 과다 처방의 유인. 리베이트의 그림자. 유통 질서의 뒤틀림.

보건 당국은 말한다. 판사가 선수로 뛰면 경기는 무너진다고. 플랫폼의 도매 겸영은 공무원이 맡은 일과 관련 주식을 사는 일과 닮았다고. 약사회와 정치권의 일부도 거든다. 특정 플랫폼이 유통까지 틀어쥐면 건강권이 위협받는다고. 고개가 끄덕여진다. 의료는 시장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시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니까.

스타트업 업계는 반박한다. ‘제2의 타다’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구조 자체를 죄인 취급하는 대못 규제라고. 혁신의 길목을 미리 봉쇄하면, 환자 편익과 유통 효율화의 기회를 함께 날린다고. 이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길을 닫기보다 표지판과 과속 카메라를 먼저 세운다.

이 사안의 본질은 두 가지다. 첫째, 이해충돌의 현실성. 둘째, 그 위험을 다루는 도구의 선택. 역사에서 우리는 두 해법을 본다. 20세기 금융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업무 분리’라는 둑을 세웠다.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분리는 신용의 흐름을 말리기도 했다. 다른 분야는 달랐다. 전력망은 차단기와 계량기, 감시 체계를 촘촘히 깔아 리스크를 관리했다. 흐름을 살리되, 사고 나면 즉시 꺼지게 설계했다.

이번 법안은 첫 번째 해법을 택한다. 구조를 자른다. 빠르고 명확하다. 유혹을 원천 차단한다. 대신 비용도 크다. 합법적 시도들까지 막는다. 과잉금지의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법은 가능성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묻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무엇일까. ‘행위 규제’의 정교화다. 알고리즘의 중립성 의무. 약 선택권과 가격, 재고, 배송조건의 실시간 공개. 중개와 유통 사이 데이터 방화벽과 내부통제. 외부 독립기구의 정기적 알고리즘 감사.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매출 연동 과징금. 책임자의 개인 책임까지 묻는 강한 처벌. 환자 유인 행위의 명확한 금지와 증거보전 의무. 시장점유율이 일정 임계치를 넘을 경우에만 단계적 구조분리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차등 규제. 규제 샌드박스와 일몰 조항으로, 작동 여부를 시간에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회 논의는 법사위를 넘었지만 본회의 앞에서 멈췄다. 숨을 고를 시간이다. 혹시 우리는 ‘안전’과 ‘금지’를 같은 말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안전은 금지에서 오지 않는다. 설계에서 온다. 설계에는 정보가 필요하고, 감시가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실패했을 때 확실히 무너뜨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플랫폼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성장의 논리가 환자 이익을 압도했던 순간들이 있었다. 의료는 ‘더 빨리’보다 ‘더 올바르게’가 먼저다. 시장의 신뢰는 이렇게 쌓인다. 투명성과 절제. 사업모델의 절연. 과실은 나중에 따도 늦지 않다.

정책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이 아니다. 둑을 쌓아야 할 지점이 있다. 수문을 달아야 할 때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 봉쇄가 아니라, 높은 감시와 낮은 관용의 조합이다. 처음부터 모두 금지하지 말고, 분명한 선을 긋고 넘는 순간 가차없이 문을 닫는 방식. 그 사이에서 기술과 서비스는 시험대에 오르고, 환자는 보호받는다.

끝으로 한 줄만 남긴다. 금지는 쉬운 정치이고, 설계는 어려운 책임이다.


참여자 발언 전문

⚖️

한국 법률 전문가

법률 전문가로서 '닥터나우 방지법'의 핵심 쟁점을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본 사안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기업의 직업 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 및 재산권 보장이라는 기본권적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핵심 헌법 원리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입법자는 플랫폼의 도매업 겸영이 야기할 수 있는 이해충돌과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반면, 이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아닌 미래의 '우려'만으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특정 기업의 사업 모델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과거 '타다 금지법' 사례처럼, 이미 형성된 신뢰와 사업 활동을 소급하여 제한하는 입법은 위헌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규제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 침해성을 얼마나 충족했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헬스케어 산업 전문가

헬스케어 산업 전문가로서 저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을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환자 중개와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는 것은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과 같습니다.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의 유통 마진을 높이기 위해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논리가 환자의 건강권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합니다.

💡

약사 대표

약사 대표로서, 저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을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보고 강력히 지지합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까지 겸하는 것은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보건복지부의 지적처럼 공무원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정 플랫폼이 진료 중개부터 의약품 유통까지 독점하게 되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하거나 자사 도매상을 통해 약을 구매하는 약국에만 환자를 몰아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교란시켜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이것은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공공성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

소비자 대표

소비자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점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의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서비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우리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일부 플랫폼이 자신들의 도매상과 제휴한 특정 약국에만 환자를 몰아주는 비윤리적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고, 결국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환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혁신은 환자의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

비대면진료 플랫폼 전문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전문가로서,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제기하는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시장 진출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해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대못 규제'에 가깝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조차 혁신 저해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특정 기업 하나를 겨냥한 이 법안은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선례를 남겨 '제2의 타다 사태'를 재현할 위험이 큽니다.

성급한 전면 금지보다는, 투명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강력한 사후 규제를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금지가 아닌, 관리와 감독의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

보건 경제학자

보건 경제학자로서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 칭하며 혁신에 대한 규제로만 보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해충돌'로 인한 명백한 시장 실패 가능성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환자-의사 연결이라는 수요 창출 기능과 의약품 공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시장 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플랫폼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 제휴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특정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할 매우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일부 플랫폼이 제휴 약국에 특혜를 제공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했던 전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가정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동네 약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가격 상승 및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 결국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외부 불경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평가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닥터나우 방지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자 '담합 방지법'입니다. 플랫폼이 환자-의사-약국을 중개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선수의 역할까지 겸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야기합니다. 이는 저희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이 언급했듯,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약국으로의 환자 유인, 의약품 오남용 조장,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혁신을 존중하지만, 그 혁신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비판적 관점

'이해충돌 방지'라는 입법 명분 자체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해결 방식으로 특정 사업 '구조'를 원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는 환자 유인, 리베이트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대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범죄시하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잠재적 위험은 과대평가하는 반면,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 유통 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낳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과잉 규제는 아닌지, 행위 규제가 아닌 구조 규제가 정말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비판적으로 되짚어봐야 합니다.

⚖️

한국 법률 전문가

법률 전문가로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이해충돌 방지'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법의 정당성은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합성으로도 판단해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불법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이라는 '행위'를 규제하는 대신,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사업 '구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하위 원칙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불법 행위는 현행 약사법이나 공정거래법으로도 규율할 수 있으며, 처벌을 강화하거나 플랫폼의 정보 투명성을 의무화하는 등 덜 침해적인 '행위 규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법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금지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신뢰한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현 개정안은 위헌성 시비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과잉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

헬스케어 산업 전문가

헬스케어 산업 전문가로서,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된 '행위 규제'와 '구조 규제'의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산업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분야로, 환자는 플랫폼이 추천하는 약국이나 특정 의약품이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판단할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의 사후 규제는 이미 발생한 건강상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으며, 그 입증 책임 또한 환자에게 전가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구조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환자 보호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중개' 기능과 의약품 '유통'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각 영역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중개 기능에 집중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혁신을 지속하고, 의약품 유통은 기존의 공적 공급망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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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대표

약사 대표로서, 소비자 대표님과 보건 경제학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의 실제 시장 교란 행태와 명백한 이해충돌 문제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률 전문가님과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하신 '행위 규제'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냐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은 한번 잘못 투여되면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특수 재화입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뒤에 처벌하는 '사후 규제' 방식은 국민 건강의 영역에서는 너무 늦습니다.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의약품이나 제휴 약국을 미묘하게 추천하는 행위를 어떻게 일일이 적발하고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겠습니까?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잠재적 위험이 명백하고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 있는 분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과잉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혁신은 국민 건강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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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대표

소비자 대표로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님과 비판적 관점에서 지적하신 '행위'가 아닌 '구조'를 규제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에 절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약국이 정말 나에게 최선인지, 아니면 플랫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복잡한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고 구제받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한 과잉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애초에 위험하고 불공정한 게임의 판에 서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전 보호 장치'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유통망 장악을 통한 이익이 아닌, 서비스의 질과 편의성으로 경쟁하는 투명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모든 소비자가 바라는 혁신의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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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전문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전문가로서 다른 전문가님들의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특히 '이해충돌'이라는 핵심 우려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헬스케어 산업 전문가님과 약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심판과 선수' 비유는 문제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비판적 관점'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선수가 반칙을 할 것이라 예단하고 경기 자체를 없애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구조 규제'가 아닌 정교한 '행위 규제'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첫째, 플랫폼-도매상-약국 간의 지분 관계를 100%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가 특정 약국으로 유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 내에서 약국 선택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반할 시 플랫폼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수준의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처방 데이터와 의약품 유통 데이터를 분리하는 엄격한 정보 방화벽(Chinese Wall) 구축을 의무화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사후 규제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도,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유통 효율화라는 혁신의 싹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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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경제학자

보건 경제학자로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님과 비판적 관점에서 제기하신 '행위 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학적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즉, 문제가 되는 '행위'가 발생한 후에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는 보건의료 시장의 특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한 분야로, 소비자인 환자는 플랫폼이 특정 약국이나 의약품으로 유도하는지 판단할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후 규제는 이미 발생한 국민 건강 피해와 의료비 낭비를 되돌릴 수 없으며,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김선민 의원의 지적처럼,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하는 구조 자체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예방 가능한 시장 실패'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잠재적 위험을 과대평가한 과잉 규제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 하에서 발생할 것이 명백한 시장 실패와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국민 건강 악화, 건강보험 재정 낭비)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전적 시장 설계'입니다. 혁신은 이러한 건전한 시장 구조 위에서 꽃피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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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로서 다른 전문가분들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특히 비판적 관점에서 지적해주신 '행위 규제'가 아닌 '구조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이 점을 중심으로 저희 입장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위'가 아닌 '구조'를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의약품 유통은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매우 크고, 한번 잘못된 선택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나 환자 유인과 같은 '행위'가 발생한 뒤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방식은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 없으며, 교묘한 알고리즘 등을 통한 불공정 행위를 사후에 입증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우가 아닙니다. 소비자 대표께서 지적하셨듯, 이미 코로나19 시기에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행태가 나타나며 시장 교란의 전례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혁신의 싹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산업이 국민의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제적인 구조 규제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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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관점

'이해충돌 방지'라는 명분에만 매몰되어 '금지'가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논의가 흐르는 점이 아쉽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께서는 공무원의 주식 보유를 예로 드셨지만, 우리는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에 모든 공무원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등록 등 '행위'를 정교하게 규제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을 원천 봉쇄할 것이 아니라, ▲환자 배정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 ▲특정 약국 추천 및 유인 행위 금지 ▲위반 시 강력한 과징금 및 사업권 박탈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산업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정교한 규제를 설계할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합니다.

토론 참고 자료

📚 토론 기초 자료

토론에 활용된 객관적인 사실 기반 정보입니다.

핵심 요약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닥터나우는 합의 없이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요 사실

1.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처: 자료 1, 자료 4).
2.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중개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 (출처: 자료 4).
3. 현재 의약품 도매상 운영 관련 사업을 하는 곳은 닥터나우가 사실상 유일하다 (출처: 자료 1).
4.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 금지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자료 3, 자료 6).
5. 닥터나우는 복지부가 2024년 11월 해당 법안 발의 후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가 수용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한다 (출처: 자료 3).
6.
약사회와 도매업계는 환자 유인, 리베이트 구조 가능성, 유통 질서 교란을 이유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에 반발하고 있다 (출처: 자료 8).
 

타임라인

  • 2024년 11월: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 발의 후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 (출처: 자료 3).
  • 11월 26일: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출처: 자료 3).
  • 12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었으나 불발됨 (출처: 자료 3, 자료 6).

공식 발표/성명

  •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에 대해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공무 관련 주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플랫폼이 도매상 운영 등 의약품 유통과 판매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출처: 자료 3)."
  •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플랫폼 도매상 겸영 금지는) 여러 부작용이나 폐해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기 보다는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 담합 방지법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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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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