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글 읽고 고객의 정보 수집 시 과태료 예방하는 법

 

마케터라면 온라인 프로모션·경품추천 이벤트·사업 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위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계시나요? 아직도 이메일로 받거나 댓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계시나요? 모두 개인정보 규제 위반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규제 위반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마케터가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를 알려 드립니다.

 

사례1.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만 받아도 될까?

 

구*폼으로 만든 설문지를 볼 때마다 ‘동의합니다’라는 항목만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규제 위반입니다. 개인정보 규제에 따르면 동의서를 작성할 때 필수 항목으로는 총 4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①개인정보 수집 목적 ②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③개인정보 수집 항목 ④동의 거부시 불이익 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3천만 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가끔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우리 회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인데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는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동의를 받는 문서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내 모든 처리 내용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하는 문서 입니다.

 

사례3. 규제를 전부 지켰다고 끝이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지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보존과 관리, 파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한데요. 특히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정확히 지켰는 지에 대해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반 설문조사 폼을 활용할 시에는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후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캐치시큐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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