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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무엇이 달라질까? 급여 정책 주요 변화

2024년도 급여 담당자가 챙겨야 할 주요 정책 변화를 한 번에 정리해 드려요. 2024년에는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변경 사항이 특히 많아요. 회사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특히 잘 챙겨보시길 바라요 :)


1. 최저임금, 4대보험 관련 변화

2024년도 최저임금

  • 기존: 시간당 9,620원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
  • 2024년도: 시간당 9,860원(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전액산입

  • 기존: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5%(103,529원) 초과분, 복리후생적 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1%(20,105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
  • 2024년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
  • 관련 가이드: 최저임금 제도의 위반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https://www.zuzu.network/resource/guide/minimum-wage-violation/ 

     

건강보험 요율 7년 만에 동결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도와 동일한 요율(7.09%)로 동결되었어요.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사항을 고려한 결정이에요. 다만, 장기 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에서 12.95%로 인상되었어요.

 

월 중도 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미 부과

  • 기존: 월 중도 입사자 또는 근로자의 휴직 등으로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을 때 그 월별보험료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 2024년도: 해당 월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하며 다음 달부터 부과 (24년도 1월부터 적용)
     

2. 육아근로, 육아휴직 관련 변화

육아휴직 기간 연장

  • 기존: 최대 12개월 
  • 2024년도: 자녀 1명당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6개월씩 연장, 최대 18개월(2024년도 하반기부터 적용)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300만 원
  • 2024년도: 450만 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제한 완화(자녀 나이, 기간) 

  • 기존: 자녀 나이 8세 이하일 경우 최대 24개월 주 5시간까지 근로 시간 단축
  • 2024년도:자녀 나이 12세 이하일 경우 최대 36개월 주 10시간까지 근로 시간 단축  (예상 시행일: 2024년 7월 1일)

업무 부담 지원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설: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최대 1년 24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
     

3. 육아 수당 관련 변화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4. 난임 휴가 관련 변화

난임 치료 휴가 기간 및 유급 지원 확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www.zuzu.network/resource/guide/2024th-salary-policy-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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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미 코드박스 · 경영 지원

Payroll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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