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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아닌 특허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이유: 단일 특허가 가진 한계

앞선 글에서 필수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특허라고 하더라도 한두 개의 특허만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 산업은 여러 분야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분야만 보더라도 IoT 기반의 예측 유지보수, 에너지 효율 극대화, 사용자 경험(UX) 고도화, 배송 로봇이나 스마트 빌딩 연동 등 단순한 수직 이동 수단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의 한 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이 다면화, 고도화된 상황에서 한정된 개수의 특허로 제품 전체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특허가 가진 본질적인 취약성에 있습니다. 특허는 ‘안전한’ 권리가 아닙니다.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등록되었더라도 무효심판등의 절차를 통해 무효로 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의 회피설계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통계에 따르면 무효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될 확률은 대략 50% 내외이고,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율 또한 2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기업들은 침해가 의심되어도 선뜻 분쟁을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 스크린샷, 평행,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p>

<p>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일특허의 한계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극복 가능

앞서 말씀드린 단일 특허의 한계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는 특정 기술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특허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특허 포트폴리오의 효과는 경쟁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가 하나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경쟁사는 특허 하나만 무효로 만들거나 회피할 수 있다면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아닌 10건의 특허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면 어떨까요? 경쟁사는  10개의 특허 전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회피해야 합니다. 단 하나라도 침해가 인정되면 제품 생산 중단이나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폴라로이드와 코닥이 벌인 즉석 카메라 특허소송에서 코닥은 폴라로이드가 침해를 주장한 11건의 특허 중 3건의 특허를 무효화하고 1건은 비침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침해가 인정되어 수십억 달러의 배상액을 지불하여야 했습니다.​

전자제품, 카메라, 텍스트, 카메라 및 광학이(가) 표시된 사진</p>

<p>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특허가 가진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개별 특허의 '점'이 아닌, 포트폴리오라는 '면'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특허가 가진 강력한 독점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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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태 변리사 특허법인 린 · CEO

특허법인 린 대표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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