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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무엇이고, ICO와는 무엇이 다른가?

몇일전에 아태지역 타국가들의 STO규체현황을 확인해 봤는데, (https://eopla.net/posts/5282)

이 리포트에 실린, STO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는 포스팅이 필요한 것 같아, 서문부분은 번역해서 정리, 공유합니다.

 

또 이렇게 정리하다보니, 사람들의 예상질문에 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발판이 된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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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STO (Security Token Offering)은 무엇인가? 
  2. STO와 ICO (Initial Coin Offering)
  3. 그럼, Token은 무엇인가? 

 

<주요 내용>

 

1.STO (Security Token Offering)은 무엇인가? 

 

STO는 투자자들에게 디지털토큰을 발행하는 것과 관련된 펀드레이징의 한 형태이다.

 

STO로 발행된 토큰은 일반적으로 토큰이 나타내는 증권의 특성 또는 토큰이 부여한 특정 권리에 따라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토큰 보유자에게 부여한다.

예를들어 지분증권 토큰은 발행사 회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회사의 지분에 대한 청구권, 의결권 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부채증권 토큰은 기본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거나 이자나 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같은 것을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DLT)이나 토큰화를 지원하는 다른 디지털인프라 (digital infrastrusture which permits tokenisation)를 통해 증권의 이익(interests in the securities)을 구성하고 기록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분산원장기술의 사용은 유연성, 속도, 기능향상, 비용절감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증권발행에 따른 법률 및 규제 준수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

 

STO는전통적으로 유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자산들에 대한 유동성을 높여줌으로서, 자금조달자들을 위한 시장을 열수 있고 투자자들에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2. STO와 ICO

 

많은 시장참여자들은 아마 2017~18년도에 많이 보았던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익숙할 것이다. ico는 보통 발행자가 운영하고 투자자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바로 접할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ico는 전통적인 규제 영역의 밖에서 자본조달(equity, debt)을 할 수 있는 빠르고 편한 방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많은 ICO의 구조들은 실패했고, 의도치 않게 준수하지 않은 법률과 규제적 의무 준수의 트리거가 되었다. 더불어 많은 사기발행의 경우와 더불어서 ico는 결국 전세계적으로 규제기관의 정밀조사를 받게 되었다.

 

STO는 ICO에 대한 마켓반응으로 나타난 것이다. 규제경계를 벗어나지 않려는 노력때문에,  ico와 같은 위험이 없이, ico의 이점을 그대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ico의 이점은 그대로 제공하면서,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는 상품이라는 것)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증권형토큰의 발행과정은 전통적인 증권발행과 차이가 없게 되었다.

예를들면 (투자설명서 의무제출과 같은)중요서류 요구 절차나 여전히 중간자(intermediary)인 은행이나 다른 서비스제공자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 점이다.

 

그럼에도, 각 지역의 증권법을 준수하면서 STO를 실행하는 “규제 대상 서비스 제공자들”들의 생태계가 등장하고 있다.

 

 

3. 그럼 Token은 무엇인가? 

 

토큰은 “어떤 사람이 unit이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기록한” digital entry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이 기록은 분산원장기술 기반 등록이나 토큰화를 지원하는 다른 디지털인프라를 통해 기록한 것이다.

 

토큰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분산원장기술 고유의 리소스를 컨트롤할수 있는 권한의 양(amount to a permission to control a resource native to DLT) 해당함.

토큰은 토큰홀더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한다. 예를들면 사무공간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쉐어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것.

 

STO는 ICO와 달리, 법적으로 “증권”인 주식, 채권, 신구인수권, 옵션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거나 제공한다.

토큰에 포함될 수 있는 종류는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정 토큰은 한 관할권에서는 토큰일 수 있지만 다른 관할권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관할구역에서 토큰은 발행자에 대해 재정적인 수익에 대한 권리나 발행자에 대한 특정 청구권을 표상할때 증권에 해당한다. 이런 재정적인 수익이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ICO나 crytoasset offering과는 구분 되지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실물자산이나 라이선스, 사용권과 같은)에 대한 sale이나 pre-sale의 형태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발행사 자체에 대한 여하한 interest이라기 보다는 발행사의 수익(revenue)이나 지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과 같은 것을 말함.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유가증권으로서의 증권형 토큰의 법적지위 때문에, 일반적인 토큰이나 기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관련된 것보다 새롭도 아예 다른 규정들이 추가로 적용됨.

 

대부분의 jurisdiction에서는 기술중립적인 접근방식이 취해졌다. 즉. STO는 일반적으로 기존 증권법률 및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음.

 

disclosure나 투자설명서 propectus에 대한 요구는 대부분 동일하나, 증권법 적용,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 liscensing requirement하는 것은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예를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STO를 기존증권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 증권법을 개정하였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STO를 ICO와 동일하게 보고 모두 금지시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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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숙 (주)어나더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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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숙 (주)어나더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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