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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웹소설 작가의 세무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웹툰, 웹소설 작가님들로부터 연락을 자주 받는다.
작가는 대표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매출은 많이 나고 비용은 적다는 뜻으로 창작활동 그 자체에 1인 창작자로서 자신의 노력 외에는 특별히 많은 재료비나 인건비가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인건비 그 자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창작물이 한 번 인기를 얻으면 꽤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데 비용 처리할 항목이나 금액이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수익(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현행 과세 구조상,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된다.

세금 관련하여 작가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고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각 고민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사업자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권해드린다.

 

😭[고민1] 비사업자 VS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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