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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시장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의 공동 창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공동 창업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크게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초기 자본의 부담
- 사업 구상 및 실현을 위한 멤버 구성
- 투자자들의 선호
- 결정과 책임의 분담
위에서 나열한 이유들이 공동 창업의 이점이라면 한편으론 공동창업자의 이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이탈은 서로 간의 의견충돌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공동 창업 시에 이점과 더불어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저희가 상담을 진행한 고객분도 2명이서 공동 창업을 한 케이스였으며, 혹시 발생할 지 모를 공동창업자의 이탈을 대비하여 이탈 공동창업자의 지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린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은 공동창업자가 지분 취득
남은 공동창업자의 자금 상황이 이탈한 공동창업자의 지분을 취득하기에 충분하다면, 일반적인 주식 양도 절차를 통해서 지분 취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때 남은 공동창업자가 2명 이상이라면 취득 비율에 따라 지분율 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2️⃣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법인에 이익이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라면 법인이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제 조건으로 이익이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를 언급한 이유는 법인의 자기주식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법인 재산을 반환하는 배당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취득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계산되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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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한 상태라면 다음으론 상법 제341조 2항에 따라 미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 두 가지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초기 스타트업에서 공동창업자가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아직 충분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 남은 공동창업자가 지분 취득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법인에 투자금 등 현금은 충분하지만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으로는 이탈한 공동창업자의 지분 취득이 힘듭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분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등 주주 동의를 얻어 지분 취득할 공동창업자에게 법인이 자금을 대여
- 대여한 자금으로 이탈한 공동창업자의 지분 취득
마치며
이번의 경우 고객 분이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혹시 모를 경우를 미리 대비할 계획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을 전반적으로 안내 드렸으며,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 후 더 좋은 방법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공동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동창업자가 이탈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활한 지분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공동창업자와 함께 또는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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