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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이제 당당하게 해고 합시다

필자는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을 모두 거쳐보았습니다.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의 안정성이 보장됐는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규직은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출처 : 스브스뉴스 유튜브

 

최근 유튜브에서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MZ세대들의 권고사직을 당하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직'은 정년까지 고용이 안정돼 있을 텐데,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에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위와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은 무엇을 통해 안정성이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안정성을 보장 받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일까요? 근로자들의 권위를 상승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액션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이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2가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바로 권고사직과 해고 입니다. 아래를 살펴 보겠습니다.

  • 권고사직 :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 해고 : 사용자 일방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한 마디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해고" 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왜 어려울까요? 다 필요 없고 한 문장으로 정리 됩니다.

  •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해고의 정당성 :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고 사유의 정당성 :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위험성,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해고의 자유’를 지지하는 5가지 이유

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당해고와 권고사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HR 담당자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합니다. 

필자는 생각합니다. 공기업, 공무원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해고가 이렇게 어려울 이유가 있나? 도리어 일을 위한 일이 아닐까? 

물론 이러한 규제에는 분명 맥락이 있습니다.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 측이 너무 적은 힘을 가지고 있고, 사측의 일방적인 인력 계획에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방침에 단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연 단점을 간과할 수 있을까요?

해고로 유명한 나라죠. 미국을 살펴봅시다.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이런 유명한 밈도 존재하죠. 

 

 

이러한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조차도 찬반여론이 갈립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각자 다른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미국의 사례를 빗대어 필자는 해고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 동기부여  : 근로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 하며 기업에 몰입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일하면서 운동하기, 한 달에 1권 책 읽기, 자격증 취득하기, 학위 도전하기 등 우리는 매번 다짐합니다.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고용 안정성이 주는 안일함이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는 누구보다 인정받고 뛰어나길 원합니다. 모두가 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의가 아니더라도 해고의 자유가 이러한 문화를 일부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능력주의 : 열심히 더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 진급 심사, 보상(성과급) 등에서 위에 '똥차'가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말,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능력주의보다 연공서열제가 더욱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순간, 연공에 대한 의미는 지금보다 훨씬 더 흐릿해집니다. 능력주의 사회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해고가 쉬운 만큼 고용에 대한 수요도 더욱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3. 공정성 : 해고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해고가 자유롭다고 해도 아무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동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한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근무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해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동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며, 그 회사에 좋은 인재들이 새롭게 채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해고를 하기 위해 사용자는 더더욱 그 기준의 공정성에 최선을 기해야 합니다.
     
  4. 정규직 확대 :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입니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근로자는 총 81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 하였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2012년부터 꾸준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수평적 이동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특징이 있다고는 하나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보입니다.(2021년 OECD 발표 평균 11.8%, 한국은 28.3%)
    - 기업들이 왜 비정규직 채용을 많이 할까요? 인건비 상승 부담, 유동적인 업무량, 난이도 낮은 업무, 고용 유연성 확보 등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용 유연성 확보는 사실상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의 특성을 비정규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규직 해고가 자유로워 진다면 기업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더 다양한 인력 계획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결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자원의 효율화 : 기업과 해고 대상자의 자원을 절약해줍니다.
    - HR 담당자 근무시간, 해고 대상자 합의금, 모든 것이 기업의 자원입니다. 특히,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이 자원이 당장 생존에 직결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해고가 자유로워진다면, 기존에 해고를 하기 위해 진행 했던 모든 자원을 다른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약될 경우 더욱 활발하게 창업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해고 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해고를 증명하기 위해 결근하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부당해고의 증명을 위해 고통 받을 시간을 생각한다면 해고가 자유로운 것이 역설적으로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애초에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근로자의 승소율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봄직 합니다.

 

 

22년 중앙노동위원회 통계 비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노위(초심)에서의 근로자 승소율은 인정 10%입니다. 10%로 매우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있으나 화해를 포함하지 않은 지수로서 화해 34%를 포함하면 권리구제율은 총 44%로 확인됩니다. 
  • 중노위(재심)에서의 근로자 승소율은 인정 29%이며 화해 9%를 포함하면 권리구제율은 38%로 확인됩니다.
  • 노동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보통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 부당해고에서 원복으로 승소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본인을 해고한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기존의 업무를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이해관계들과 다시 싸워나가야 합니다. 
  •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끝나지 않을 경우(지방 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긴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KTX 승무원 부당해고 관련 건은 복직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겠지만, 긴 싸움으로 이어져 양측에 비용과 피로가 누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유연한 사회가 된다면 어떨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서도 결국 법은 모두를 보호하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가 어렵다고는 하나,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노동 시장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뿐 아니라 안정성의 부작용을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귀족 노조’라고 불리면서 당사자들의 잇속만 채우려 하는 현상을 필자는 해고의 자유와 유연한 선택을 통해 일부 해소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누군가는 물어보겠죠. ‘그렇다면 모두가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저도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안정성을 보장받는 만큼) 충분히 행복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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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성 벤디트 · 인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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