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 우리 쇼핑몰에 써도 문제없을까?
요즘은 AI에 프롬프트 한 줄만 입력하면 이미지가 ‘딸깍’ 완성되죠? 예전에는 디자인 작업을 따로 맡겨야 했던 상세페이지·모델컷·SNS 광고 이미지도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세상! 브랜드와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간과 비용도 그만큼 줄었어요.
생성형 AI에 프롬프트 한줄이면 이미지가 뚝딱 ⓒ아임웹
하지만 AI로 만든 농부 사진이나 유튜브 '가짜 의사' 광고처럼 AI 생성물이 실제 인물이나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따라 2026년부터 AI 생성물과 광고에 관한 표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이미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고, 우리 브랜드 콘텐츠에 사용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I 저작권부터 생성물 표시 의무, 사용 전 꼭 알아야 할 기준까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 오늘의 콘텐츠 요약
- AI 이미지 저작권: AI가 만든 결과물 자체는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사람이 창작성을 더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 AI 생성물 표시 의무: AI 사업자는 AI 사용 사실과 'AI가 만들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해요.
- AI 가상인물 표시: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광고에 AI 가상인물이 나오면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해요.
1. AI 이미지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AI가 만든 이미지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창작의 주체가 사람이어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AI 결과물 저작권은 '사람의 손길'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결과물(G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을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어요.
- ❌ GAI 산출물: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만든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 ✅ GAI 활용 저작물: 사람이 직접 수정·편집하거나 구성과 표현에 창작성을 더한 경우 → 사람이 창작한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I로 만든 시안의 문구와 배치, 디자인을 브랜드에 맞게 직접 수정했다면 그 부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반면 “이런 이미지 만들어줘”라고 요청하고 결과물을 그대로 썼다면 사람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AI 활용 저작물 vs 산출물 차이
AI가 만들었다면 그대로 써도 될까?
✅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확인 없이 자유롭게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과물에 타인의 사진·일러스트·캐릭터·로고·얼굴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존 저작물과 지나치게 비슷하다면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권과 초상권까지 침해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SNS에 공개하기 전, 다른 사람이나 브랜드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 내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또 하나, AI가 만든 결과물을 거의 손대지 않고 사용했다면 내 저작물로 보호받기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 상세페이지나 광고 소재를 다른 브랜드가 그대로 가져다 쓰더라도 저작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콘텐츠일수록 사람이 직접 다듬어 '우리 브랜드만의 것'으로 만들어두는 편이 좋아요.
2. 2026년 AI 생성물 표시 기준, 무엇이 달라졌을까?
2026년에는 AI 생성물과 광고에 관한 표시 기준이 잇따라 시행됐어요. 1월에는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과 시행령이, 6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적용되면서 관련 기준도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브랜드와 쇼핑몰이 알아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예요.
1️⃣ 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 AI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요
생성형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는 다음 기준을 지켜야 해요.
- 사전 고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 전에 알려야 해요.
- AI 생성물 표시: AI가 만든 이미지·영상·음성 등에는 생성형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딥페이크 표시: 실제 인물이나 사실과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해요.
- 적용 대상: ChatGPT나 이미지 생성 서비스처럼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돼요. AI 도구를 사용하는 일반 브랜드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AI 생성물은 안내 문구처럼 사람이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거나, 디지털 워터마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다만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눈이나 귀로 AI 생성물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정위 광고 지침 시행: AI 가상인물도 표시해야 해요
2026년 6월 1일부터는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에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광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AI 모델이나 가상 전문가를 광고에 활용하는 쇼핑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인터넷 카페: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요.
- 사진·영상 광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요.
- 후기·체험 광고: 가상인물이라고 밝혔더라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사용 후기처럼 표현하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어요.
유형별 AI 가상인물 표기 방법 ⓒ아임웹
2026년 AI 생성물 표시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적용 대상 | 무엇을 표시하나요 |
| 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 |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 | 생성형 AI 제품·서비스의 사용 사실과 AI 생성 결과물 |
| 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 광고하는 사업자(쇼핑몰 포함) | 추천·보증 광고에 등장하는 AI 가상인물 |
AI로 배경이나 단순 연출컷을 만들었다고 모든 쇼핑몰에 인공지능기본법상 표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실제 모델·전문가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라면, 고객이 바로 알 수 있도록 ‘가상인물’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이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법 제31조는 AI 사용 사실과 생성 결과물을 알리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정하고, 시행령 제23조는 구체적인 고지·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전 확인할 저작권 체크리스트
브랜드 콘텐츠에 AI 이미지나 영상을 사용하기 전,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 AI 툴 이용약관을 확인했나요?
AI 툴마다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범위와 금지하는 사용 방식이 달라요. 요금제나 계정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홈페이지·SNS·광고 등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특정 작가·브랜드·인물을 따라 하지 않았나요?
“○○ 작가의 화풍으로”, “○○ 브랜드 광고처럼”, “○○ 연예인의 얼굴로”처럼 특정 대상을 모방하도록 요청하면 권리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프롬프트뿐 아니라 최종 결과물이 기존 작품이나 실제 인물과 지나치게 비슷하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용한 원본 자료의 이용 조건을 확인했나요?
사진이나 이미지를 AI에 직접 입력했다면 내가 만든 자료인지, 정당하게 이용할 권한을 받은 자료인지 확인하세요. 저작권자가 있는 이미지는 AI로 변형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용 조건이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공공누리에서 공개한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유형에 따라 상업적 이용과 변경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사용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AI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필요한가요?
AI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에는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그 밖에도 AI 모델이나 상품 연출 이미지가 실제 촬영 사진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 ‘AI로 생성한 이미지’처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함께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제작 과정과 수정 내역을 기록했나요?
어떤 AI 툴과 프롬프트를 사용했는지, 어떤 원본 자료를 입력했는지 기록해 두세요. 사람이 직접 수정한 문구·구성·디자인도 함께 남기면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제작 과정과 창작적 기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성형 AI 콘텐츠 사용 전 저작권 체크리스트 ⓒ아임웹
🔎 자주 묻는 질문
Q1. 외주업체가 AI로 만든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바로 사용하기보다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AI 사용 여부와 상업적 이용 권한,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을 침해했을 때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물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브랜드에 넘어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 범위와 수정·재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Q2. 쇼핑몰 상세페이지나 상품 이미지에 AI 이미지를 사용하면 표시해야 하나요?
AI로 만든 배경 이미지나 제품 착용컷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쇼핑몰이 출처나 AI 사용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공지능기본법의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AI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이거나 실제 모델을 촬영한 사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면, 고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AI로 생성한 이미지’ 또는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아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처럼 외부 플랫폼에 입점한 브랜드라면, 각 플랫폼의 상품 이미지 및 광고 운영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I 이미지 표시 방식과 허용 범위가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Q3. AI 저작권 침해 사례로 어떤 분쟁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게티이미지와 이미지 생성 서비스 스태빌리티AI의 소송이 있어요. 게티이미지는 자사 사진이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영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생성 이미지에 게티이미지와 아이스톡의 워터마크가 나타난 일부 사례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어요.
2026년에는 CNN도 AI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와 영상,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Q4. AI로 만든 이미지를 우리 브랜드 로고로 써도 될까요?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만든 AI 이미지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요. 이 경우 다른 브랜드가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더라도 저작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로고처럼 브랜드를 대표하는 자산이라면 AI로 만든 시안을 그대로 쓰기보다, 사람이 형태와 색상, 구성을 충분히 다듬어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하는 것이 좋아요. 필요하다면 상표 등록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AI 저작권, 결국 '사람의 손길'에 달려 있어요
AI가 만든 결과물은 그대로 두면 누구의 자산도 아닙니다. 사람의 창작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 브랜드의 자산이 되고, 그제야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AI 생성물과 가상인물 광고에 대한 표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으니,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이용 조건과 표시 의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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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2026년 6월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제작부터 쇼핑몰 만들기까지는 아임웹 AI로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 지식이나 별도의 디자인 작업 없이도 우리 브랜드에 맞는 쇼핑몰을 만들고, 필요한 콘텐츠를 빠르게 채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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