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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속도에 특허를 맞추다: 자유로워진 심사유예 제도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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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무조건 빨리 등록받는 것이 좋을까?"

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특허 출원 후 최대한 빠른 심사를 원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오히려 '늦은 심사'가 유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대부분의 특허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출원된 후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이 이어지다 보니, 그 과정에서 사양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크고 작은 변경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출시하려는 제품의 사양이나 시장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 확정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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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출수록 유리한 전략, '심사유예 제도'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처는 기업의 이러한 전략적 니즈를 반영하여 2008년부터 '심사유예 제도(늦은 심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출원인이 자신의 비즈니스 일정에 맞춰 심사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출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예 희망 시점 선택: 심사를 미룰 수 있는 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 2년 ~ 출원일로부터 5년) 중, 출원인이 실제로 심사받기를 원하는 시점(유예희망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제품 출시 시점 등에 맞춰 출원 후 최대 5년까지 심사를 늦출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해 왔다(2023년 1,367건 → 2025년 2,7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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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의 아쉬웠던 '2개월'의 변경 제약

이처럼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심사유예를 신청하고 2개월이 지나면 유예 심사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스타트업과 기업의 사업화 일정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도, 혹은 늦춰질 수도 있는 등 변동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한 번 정해둔 심사 시점을 변경하는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출원인 입장에서는 심사유예 신청 자체가 다소 부담스럽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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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4일, 언제든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되다

반가운 소식은 출원인들의 이러한 고충을 반영하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026년 5월 14일부로 시행된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제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유예 심사 시점을 변경(또는 취하)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업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져 특허 권리화가 시급해졌다면 심사 시점을 '앞당길' 수 있고, 반대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면 심사 시점을 더 '늦출' 수 있다. 필요하다면 심사유예 자체를 완전히 취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비즈니스 타이밍에 맞춘 맞춤형 특허 전략 가이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은 비즈니스 타임라인과 특허 확보 타임라인을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연성을 얻었다. 이를 활용한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콤비네이션 전략: 심사유예 제도는 원출원에 직접 활용할 수도 있지만, '분할출원'과 연계할 때 더욱 고도화된 전략이 된다. 원출원은 우선 심사를 통해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하여 경쟁사를 1차적으로 견제한다. 동시에 원출원의 내용 중 일부를 분할출원하고, 이 분할출원에 심사유예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향후 시장의 변화나 경쟁사의 회피 설계 방식이 확인되는 시점에 맞춰 분할출원의 심사를 진행하고, 상대방을 정확히 저격하는 청구항을 확정 지을 수 있는 '히든카드'를 최장 5년까지 쥐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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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특허 심사도 이제 기업의 상황에 맞게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단일 출원에 유예를 거는 기초적인 방법부터 분할출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까지, 더욱 편리해진 '심사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인 비즈니스 방어막을 구축하기를 권유한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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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제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지식재산 전략을 제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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