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략 #운영 #트렌드
소프트뱅크, NPE로 변신 중? - 생성형AI로 연간 특허출원량이 90배 넘게 폭증한 소프트뱅크 사례를 보며

 

이 기이한 그래프의 의미는?

아래는 이번 칼럼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그래프다. 어떤 의미를 담은 그래프일까?

물론 필자는 변리사이고, 아마도 특허나 지식재산권 관련 이야기를 할 것이기에 아쉽게도 누군가가 소유한 폭등한 종목의 주식 그래프는 아니다. X축은 연도를 의미하고, Y축은 특허출원의 수를 의미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건건수는 연간 126건에서 316건 수준이었다. 평균적으로 200건 안팎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갑자기 45배가 폭증하여 약 9,600여건이 되었고, 2024년에는 거기서 다시 2배가 늘어서 17,921건으로 늘었다. 분기별로는 더 기가 막힌다. 2023년 3분기 단 한 분기에만 9,043건이 집중되어 있고, 2024년 3분기에는 14,371건이 출원되었다.

이 그래프 그대로 해석한다면, 갑자기 어떤 1년에 200건 내외 정도 출원하던 평범한 기업이 갑자기 2023년부터 특허출원을 폭주하더니, 2024년 한 해에는 거의 18,000건을 출원했다는 의미인데, 이런 현상은 전례가 없던 일이며, 이 기이한 현상을 이번 칼럼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e8924b405b0ec.png

 

 

범인(?)은 손정의 회장과 소프트뱅크

앞서 살펴봤던 그래프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허출원 전략을 선언하고 실제로 집행한 결과물이다.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겸 사장 손정의(孫正義)라는 인물을 짚지 않고 이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는 누구인가? 1980년대에 대학 시절 만든 다국어 전자사전을 샤프에 1억 엔에 팔아 창업 자금을 마련한 이후, 야후재팬, 알리바바, ARM 반도체 등 굵직한 투자로 IT 업계에서 선견지명의 투자가로 이름을 알려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런 그가 2023년 10월 SoftBank World 2023 행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특허를 수개월 만에 1만 건 이상 출원했다. 나 개인적으로도 이달 중에 특허 출원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사실 그 당시 일본 언론이나 일본 변리사들도 비공개 상태인 특허출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특허출원 후 공개되는 시점인 18개월이 지날 무렵에 손회장의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한 수치로 확인된 바 있다. 특허는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해야 공개되는 구조상, 2023년의 발언이 2025년 초가 지나서 실체로써 확인이 되었는데, 2025년 4월 2일 하루에 1,808건, 4월 3일에 1,761건의 소프트뱅크 특허출원이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개되었다. 일본 특허 정보 포털 IP Force 기준으로 소프트뱅크는 2025년 1월 이후 특허 공개 건수에서 10,350건으로 일본의 모든 기업을 제치고 1위에 올라 있으며, 2위인 캐논(2,177건)과는 약 5배 차이가 난다. 이와 같은 집계를 한 시점 이후에도 엄청난 양의 특허출원이 계속 공개되어 있으며, 현재 시점 기준으로 2024년말까지 출원된 특허출원만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특허가 쏟아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단적인 예로 2023년 9월 25일 하루에만 1530건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하루이 이루어진 특허출원이 지난 10년간의 소프트뱅크 특허출원량을 합친 숫자보다 더 많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f0d0850960d2e.png
출처: YAHOO [孫正義氏発明の「キラー特許」について]

 

 

생성형 AI가 발명 프로세스에 끼어들게 되면

손 회장이 묘사한 자신의 발명 방법론은 특허업계에서 이전에 없던 접근이다. 생성형 AI와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 아이디어를 즉각 특허명세서 형태로 생성한 뒤 출원을 바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특허 전문가들이 공개된 명세서들 일부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 물류 분야에서 피킹 기술을 출원한 뒤, 그 다음에는 포장 기술, 창고 내 이송 기술, 배송 기술로 연달아 이어지는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한 분야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이 기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형 기술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AI에게 던지고, AI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다시 명세서로 만드는 연쇄적인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손정의 회장도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공개특허에 검색된 단독발명 건수만 780여건에 이른다. 기술 분야별로 보면 물류 관련 기술, 이미지 분석, 마니퓰레이터 제어, 교통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특허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자율주행 관련 출원도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1fc502b719c00.png
이미지 출처: ChatGPT

 

 

AI투자에 올인하는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는 지난 5월 실적발표에서 회계연도 기준 2025년 실적이 일본 기업사상 최대 규모의 연간 순이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손정의 회장이 주도한 AI 투자 전략은 최근 더 공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소프트뱅크는 현재까지 300억달러(약 44조원) 이상을 오픈AI에 투자했으며,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누적 투자 이익만 450억달러(약 6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가 투자까지 포함해 총 646억달러(약 96조원)를 투입해 13% 지분을 확보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소프트뱅크가 NPE로 변신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소프트뱅크의 주력 수익모델이 투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대규모로 확보한 특허를 활용하여 어떻게 투자에 활용하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특허 포트폴리오가 새로운 수익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소프트뱅크가 올인하고 있는 AI를 이용하여 구축한 특허 포트폴리오는 라이선싱이나 경쟁사와의 협상 또는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IP 패키지 제공 등 여러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f706f0c123ca.png
이미지 출처: ChatGPT

 

 

분산투자 후 옥석 가리기

일본의 한 변리사는 이와 같은 소프트뱅크의 전략을 주식투자에 비유했다. 일단 생각나는 대로 출원하고, 사업적 가치가 있는지는 이후에 검토한다는 것인데, 가치가 없는 것은 심사청구 없이 두거나 공개 전에 취하해서 손절하고, 단 하나의 핵심적인 특허만 건질 수 있어도 투자 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분산투자의 논리를 지식재산에 적용한 셈으로 볼 수도 있다.

특허 제도는 이런 전략을 허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출원일로부터 최대 3년의 심사청구 유예기간이 있고,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된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대규모로 아이디어를 선점해두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가치 있는 것만 본격적으로 권리화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사실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방식이긴 하지만, 실제로 결단력과 자금력, 인프라가 없다면 실행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하다.
 

7fa7d77d73cb8.png
이미지 출처: ChatGPT

 

 

대량으로 찍어낸 특허의 품질은

이틀 만에 3,500여 건이 넘는 단일 기업의 특허가 일괄 공개된 것은 일본 특허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수십 년 동안 연간 3,000~5,000건을 꾸준히 출원하며 특허 1위를 지켜온 것을 감안하면, 소프트뱅크가 수년 만에 도요타를 추월한 것이 어느 정도의 일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일본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특허의 품질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회의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AI가 생성한 명세서는 필연적으로 품질이 낮고, 실제로 등록되어 유효한 권리로 기능하는 것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공개된 명세서들을 검토한 변리사들의 공통된 반응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되지 않으면서도 특허명세서의 기본 구조와 청구항의 논리적 흐름이 갖춰져 있고, 각 출원이 서로 다른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하고 있어 단순 중복이나 의미 없는 반복 출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주류였다. 숙련된 변리사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성한 명세서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등록 가능성이 있고 향후에 시장 흐름에 따라 권리행사가 가능한 특허로서의 최소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e51f8337760ec.png
이미지 출처: ChatGPT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 사태는 특허청 심사 인프라에도 일정한 부담을 준다. 소프트뱅크의 수만 건 출원이 모두 심사청구로 이어진다면, 이미 적체되어 있는 심사 대기를 더 길게 만들 것은 피하기 어렵다.

참고로 한국 특허청의 상황을 참고로 보면,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코로나19 시기의 온라인 비즈니스 확대로 특허 심사 신청이 급증하면서 일반 출원의 경우 심사 착수까지 평균 2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출원은 출원 후 등록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허청은 첨단산업 분야 출원 처리를 위해 민간 퇴직 인력 105명을 채용하고, 2025년에는 바이오, 로봇, AI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관 6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이지만, 필자와 같은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변리사들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심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량 출원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심사 착수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고, 특히 AI 기반 출원은 특정 기술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분야 심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평균보다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생성형 AI로 인해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 맞춰서 지식재산을 검증하고 심사하는 국가 리소스의 확충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5ff588a88ddd2.png
이미지 출처: ChatGPT

 

 

NPE와 생성형 AI가 결합하게 된다면?!

NPE(Non-Practicing Entity), 이른바 비실시기업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보유 특허를 근거로 라이선스료나 소송 합의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NPE는 제조업 기반 기업과 달리 교차 특허(cross-patent)가 없고, 실시라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영업 타격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소송 여부는 철저히 수익 계산의 결과로만 좌우된다. 승소 가능성, 예상 손해배상액, 피고의 시장 점유율과 협상력 등을 따져서 기대수익이 큰 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타겟이 되는 이유도 그 연장선에 있다. 첨단 공정에 기술적 병목이 집중되어 있어 회피하기 어렵고, 최근 미국에서 특허무효심판(IPR) 개시율이 낮아지면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소프트뱅크처럼 막대한 자금력과 생성형 AI를 갖춘 기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IP 라이선싱을 목적으로 설립된 NPE가 소프트뱅크와 같은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존의 NPE는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도산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인수하거나 개인 발명자나 대학에서 특허를 매입하는 방식을 써왔다. 어느 방법이든 이미 존재하는 특허를 구매하는 것이었고, 보유 특허의 수와 범위에는 자연스러운 제약이 있었다. 그런데 생성형 AI를 통해 직접적일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규모로 출원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NPE의 특허 확보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 수십 명의 인력과 AI 컴퓨팅 자원, 출원 비용만 있으면 연간 수만 건 더 나아가 수십만 건의 특허도 출원할 수 있다. 이 특허들 중 일부가 등록되고, 그 중 일부가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기술을 커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특허 지뢰밭을 광범위하게 깔아두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

이 방식이 기존의 특허 확보 방식보다 비용이 낮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에서 특허 1건 출원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다. 만 건을 출원하더라도 전체 비용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NPE로서 기대할 수 있는 라이선스 수익이나 합의금 규모에 비하면 낮은 투자다. 분산투자의 기대수익 논리가 NPE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7e611c94ad454.png
이미지 출처: ChatGPT

 

 

방어적 특허출원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할 때

방어적 특허출원 이라는 정체 불명의 용어는 업계에서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쓰여왔지만, 실제로는 언급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통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방어적 특허출원은 대체로 "이 특허로 누군가를 공격할 의사는 없고, 다만 제3자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해두는 것"이라는 소극적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지금 환경에서 이 개념은 다르게 쓰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NPE가 마음을 먹고 비용을 투입하면 수 만 개의 특허출원을 몇 개월 사이에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환경을 고려한다면, 방어적인 특허출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NPE나 경쟁사가 특정 기술 영역에서 특허를 확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출원하여 그 영역을 선점하거나, 혹은 사후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선행 문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두는 적극적인 행위가 진정한 의미의 방어적 특허출원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수동적인 자기 보호가 아니라 능동적인 환경 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NPE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 중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방어적 특허출원에 관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도구 중 하나가 공개전략이 될 수 있다. 조기공개 신청을 통해 출원명세서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고, 공개된 기술은 공개일부터 선행 문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경쟁사나 NPE가 유사한 아이디어로 특허 등록을 시도할 때, 이미 공개된 명세서가 선행 문헌으로 기능하면 신규성 또는 진보성 흠결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등록에 실패하더라도 공개된 명세서는 영구히 선행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이후의 또 다른 유사 특허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공격하는 NPE 측도 수비하는 기업 측도 같은 LLM으로 특허출원을 경쟁한다면 결국 승자는 누가 먼저 움직이는가에 달려있다.
 

55c264dbd0a3e.png
이미지 출처: ChatGPT

 

 

AI 기반 대량 특허출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고 기술적인 제약도 있다. 무엇보다 IP 실무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 경험과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봤던 조직의 경험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칼럼에서는 필자가 속한 BLT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량 특허출원 시스템에 대한 시행착오과 경험을 쌓아왔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소프트뱅크 사례와 같이 대규모 특허출원 확보를 필요로 하는 NPE나, 이들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 모두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뉴스레터 구독신청

 

 

필자 소개
유철현 대표 변리사는 서울대 재료공학부를 졸업하고 2007년 44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BLT
누군가는 특허를 만들 때, BLT는 당신의 사업의 성공을 만들어 냅니다. The Only Firm for Your Success!!

 

원문 보러가기

#소프트뱅크 #손정의 #특허출원 #생성형AI #NPE #지식재산 #특허전략 #대량출원 #AI특허 #특허명세서 #라이선싱 #특허포트폴리오 #방어적특허 #특허청 #일본특허 #IP전략 #특허심사 #비실시기업 #선행문헌 #조기공개 #특허괴물 #AI출원 #특허명세서생성 #분산투자 #특허권리화 #심사청구 #AI발명 #특허적체 #IP라이선스 #특허무효 #기술선점 #지식재산권 #변리사 #특허법인비엘티 #BLT

링크 복사

특허법인 BLT 특허법인 BLT · 기타

🤝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추천 아티클
특허법인 BLT 특허법인 BLT · 기타

🤝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