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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특허란 무엇일까? - 발명의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

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는 이유는 기술의 독점을 통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특허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좋은 발명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좋은 발명의 기준은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의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 가치는 말 그대로 발명이 줄 수 있는 기술적 이득을 의미합니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거나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발명이라면 기술적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허 관점에서 기술적 가치는 발명의 등록가능성과도관련이 높습니다. 종래 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올수록 진보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적 가치는 발명이 기업의 비즈니스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특허는 일종의 독점권입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기술을 다른 사람이 사용(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적 가치는 어떤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의 관계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기술적 가치가 반드시 사업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출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술적 가치와 함께 사업적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발명의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를 각각 X축, Y축에 놓고 둘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 각각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래프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는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가 모두 높은 발명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발명은 최우선적으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른바 ‘원천발명’의 경우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는 사업적 가치는 높지만 기술적 가치는 낮은 발명입니다. 일단 특허로 등록되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C는 반대로 기술적 가치는 높지만 사업적 가치는 낮은 발명입니다. 특허 등록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등록되더라도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발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D는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가 모두 낮은 발명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A와 D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부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B와 C입니다. 각각 기술적 가치와 사업적 가치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발명은 B 또는 C 중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따라 특허전략의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적 가치가 낮은 발명의 경우

B 영역에 속하는 발명은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은 높으나 기존 기술과의 차이가 크지 않아 특허심사를 통과하기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특히 연구자들의 경우 기술적으로 간단해 보이는 발명의 출원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명일수록 일단 등록되면 오히려 활용도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제품에 쉽게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의 유명한 원-클릭 특허(US 5,960,411)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2017년 특허가 만료될때까지 아마존에약 24억 달러(2조 9천억원)의 이익을 안겨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가능성입니다. B 영역에 속한 발명은 일단 등록되면 기업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심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심사관이 인용할 가능성이 있는 선행문헌을 검색하고, 선행문헌과 우리 발명이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로 인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도출된 기술적 특징 및 이에 따른 효과는 명세서에 빠짐없이 기재해 둠으로써 이후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명세서에 적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심사관을 설득하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검토 결과 현재의 차이만으로 특허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기술개발을 통해 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보완해야 합니다.

사업적 가치가 낮은 발명의 경우

반대로 C 영역에 속하는 발명은 등록 가능성은 높지만 사업적 관련성이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연구자나 특허 담당자 중에는 C 영역에 속하는 발명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등의 측면에서 아무래도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적 가치가 높은 발명이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낮다면 출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과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업적 가치가 낮은 특허가 점점 쌓이게 된다면 특허 포트폴리오의 전략적 가치는 높아지지 않으면서 기업의 특허 유지 부담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출원전략이 필요할까요? 현재 기업의 비즈니스 상황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는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낮으나 장기적으로는 채택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특허출원을 해 두는 것이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룹에 속한 발명의 경우 특허등록을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가능한 한 등록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명세서 출원을 활용하거나 심사청구 시점을 최대로 늦춤으로써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장 예측 결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특허의 활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출원을 포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치 있는 특허를 창출하려면

기술적 가치가 높은 경우 사업적 가치 또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970년대 소니와 JVC 간의 비디오테이프 표준 전쟁입니다. 소니의 비디오테이프 규격인 베타맥스는 VHS에 비해 화질 등 여러 기술적 장점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은 긴 녹화 시간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VHS였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치 있는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앞선 기술력 뿐만 아니라 시장과 고객에 대한 통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특허로 선점하는 것이 가치 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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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태 특허법인 린 · CEO

특허법인 린 대표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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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태 특허법인 린 · CEO

특허법인 린 대표변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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