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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ude API 가져다 쓰는데 우리가 책임진다고요?" AI 기본법 표시의무 점검 가이드

이 글은 법무법인 임팩터스가 스타트업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AI 기본법 적용 여부나 서비스에 맞는 표시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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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cters · AI로 생성

 

4월 13일 발표된 스탠퍼드 AI 인덱스 2026에 따르면, 한국은 주목할 AI 국가 3위이며 인구당 AI 특허 수는 2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AI를 제품에 녹여내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빠른 축에 속합니다. SaaS에 AI 기능을 붙이고, 사내 도구에 생성형 AI를 연동하고, 고객에게 AI 기반 결과물을 제공하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속도에 법도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은 AI가 만든 결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단, 인명사고·인권훼손 등 중대 문제 시에는 조사 가능) 계도기간이 끝난 뒤 한꺼번에 고치려면 그때는 공수가 큽니다.

대부분의 팀이 "우리 서비스에 해당되나?"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을 하나씩 정리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뭔가요?

AI 기본법의 표시의무를 처음 접하면, 알고리즘 구조를 공개하거나 학습 데이터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기술적 투명성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이용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라.

AI 생성물이 사람의 판단이나 창작물로 오인되지 않을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AI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AI 생성 결과물에 대한 표시, 딥페이크에 대한 강화 표시 — 이 세 가지가 의무의 뼈대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는 "어디까지가 우리 의무인가"를 서비스 구조에 맞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하는 것과 '생성'하는 것, 뭐가 다른가요?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표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AI를 내부적으로 활용했는지가 아니라, 생성형 AI가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가 기준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표시의무가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 편집이나 보정에 그친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미묘한 지점은, 한 서비스 안에서도 기능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에디터 앱이라도 AI가 문장을 새로 생성하는 기능에는 표시의무가 적용되지만, 맞춤법 교정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기능 단위로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를 쓰는 거의 모든 팀이 관련되어 있지만, 모든 기능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먼저 정리해두면 이후 설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Claude API를 가져다 쓰는 건데, 그래도 우리 책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발생합니다.

AI 기본법상 표시의무의 주체는 AI 모델을 개발한 기업이 아닙니다. AI 생성물을 이용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해외 AI 모델을 API로 활용해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 해외 모델 제공자가 아닌 국내 서비스 운영자가 표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외부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요즘 스타트업 중 외부 AI API를 전혀 쓰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내 고객 지원 챗봇, AI 기반 콘텐츠 생성 도구, 이미지 편집 앱 — 외부 모델을 가져다 쓰더라도, 이용자에게 결과물을 전달하는 주체가 우리라면 표시의무는 우리 몫입니다.

임팩터스에서도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자문 요청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의무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표시의무와 함께 약관도 점검해야 하는데, AI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 조항을 어디까지 써야 안전한지 궁금하시다면 약관에 데이터 활용 조항, 어디까지 써야 안전할까?를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안에서만 보이는 것과 다운로드되는 것, 표시 방식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여기서 핵심 구분은 결과물이 서비스 내부에 머무는지, 외부로 반출되는지입니다.

  • 서비스 내부에서만 소비되는 경우
    • 챗봇 대화창, 앱 내 이미지 프리뷰, 가상 공간 내 콘텐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UI 안에 안내 문구, 아이콘, 초기 고지 등 적절한 방식으로 AI 생성임을 알리면 됩니다.
    • 모든 결과물에 반복해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
    • 이미지 다운로드, PDF 저장, 영상이나 음성 파일 전송 기능이 있다면, 결과물 자체에 AI 생성물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표시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워터마크, 문구 삽입, 영상 시작 시 고지, 음성 안내 등이 있습니다. 
      •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메타데이터 삽입, 디지털 워터마킹 등이 있습니다. 기계 판독 방식만 사용하더라도, 이용자에게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최소 1회는 직접 고지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 설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운로드 기능이 있는 서비스라면 파일 자체에 표시를 넣는 로직이 필요하고, 서비스 내부에서만 소비되는 구조라면 UI 차원의 고지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가상 인플루언서를 쓰고 있다면요?

실제 인물이나 현실과 구분이 어려운 결과물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표시가 필요하며, 메타데이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라면 재생 구간 전반에 걸친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영화, 게임, 전시 등 명백한 창작 및 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유연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AI 아바타, 가상 인플루언서, AI 음성 합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이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AI 기반 영상 생성 도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팀이라면 출시 전에 표시 방식을 확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Impacters

 

지금 확인할 여섯 가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한 점검 항목입니다.

  1. 우리 서비스에 생성형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는가
  2. 그 결과물이 다운로드나 공유를 통해 외부로 반출될 수 있는가
  3. 표시의무의 주체가 우리 회사인지 정리했는가
  4. 서비스 화면 내 표시와 반출 파일의 표시를 구분해서 설계했는가
  5. 실제 인물이나 현실과 혼동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6. 약관, 이용안내, UX 문구가 표시의무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가

 

여섯 항목 중 1~3번은 즉시 확인이 가능하고, 4~6번은 서비스 설계와 법무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꺼번에 완성하려고 하기보다, 해당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해당된다면 설계 단계에 반영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속도에 맞는 준비!

스탠퍼드 AI 인덱스가 보여주듯, 한국 스타트업의 AI 적용 속도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 속도에 맞춰 규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의 표시의무는 단순히 문구 하나를 추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UI 고지 방식, 외부 반출 파일의 워터마크 처리, 이용약관 정비까지 서비스 설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계도기간인 지금, 기능을 만드는 단계에서 함께 챙겨두면 나중에 급하게 고칠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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