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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프리랜서 계약서를 다시 열어봐야 하는 이유


이 글은 법무법인 임팩터스가 스타트업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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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acters · AI로 이미지 생성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회사 쪽에서도, 프리랜서 본인 쪽에서도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일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상사 지시를 받고, 다른 클라이언트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 그건 계약서가 뭐라고 하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최근 하나가 더 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 중 하나가 "근로자"의 범위를 넓게 보겠다는 방향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종사자처럼 기존에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도 노동3권 보호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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