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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파산의 올바른 '타이밍'은 언제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목에서 스타트업 파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엄건용 변호사입니다.

2025년에만 30건이 넘는 법인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 중 대부분이 스타트업입니다. 규모가 꽤 큰 핀테크 스타트업이나 게임회사부터, 소규모의 1인 기업까지 다양한 회사의 파산 사건을 처리해왔습니다.

변호사 개업 초기부터 EO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여러 도움을 얻었습니다. 밤 중에 어느 스타트업의 파산 신청서를 작성하다가, 미루고 미루던 아티클을 작성해봅니다. 스타트업 파산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제 네이버 블로그나 브런치에 관련 포스팅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전부 직접 쓴 글이고, 광고 담당자가 쓴 글이 아닙니다). 

 

아래부터는 편의상 평어를 사용합니다.

 

 

스타트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예전에 어느 로펌에서 어쏘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어느 스타트업 사업가의 법인파산 사건의 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다. 본래 어쏘 변호사는 상담에는 투입되지 않지만, 당시 파트너 변호사님 중 1명이 휴가셔서 대신 들어갔던 기억이 난다.

 

몇 년 동안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면서, 이제 파산을 하려고 하니 투자자와 직원들에게 미안하여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다. 상담 와중에도 거의 흐느끼는 수준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자기 회사를 차렸다가 정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당시에는 나의 회사가 없었으므로, 그저 막연한 호기심과 의아함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었다. 돈 한 푼 없이 사무실을 시작했다. 의뢰인도, 사건도, 돈도 없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하므로 책을 읽고 여러 인터뷰를 보았다. 그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유튜브 채널이 "EO"다.

 

'눔'을 창업한 정세주 대표님, '패스트파이브' 창업자인 박지웅 대표님, 미국 변호사 존청님 ...당시의 나에게 와 닿은 것은 그들이 이룬 화려한 결과물이 아니었다. 극도로 부족한 자원 속에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한 용기, 그 용기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태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스타트업 파산의 적절한 타이밍을 판단하는 기준

 

마침 개업 후 몇몇 스타트업의 대표님들과 인연이 닿아 스타트업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도산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스타트업을 정리하는 것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파산 신청의 타이밍이 언제 '적절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다분히 "대표자" 중심으로 사고해야 한다. 즉, 회사를 해산시키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표자" 개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

 

만일 스타트업의 폐업, 파산 종결시키는 프로세스에서 "대표자"의 사재가 투입되거나, 형사책임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주식매수청구를 당하거나 TIPS 등 과제 평가에서 '극히 불량'의 판단을 받는 등, "대표자" 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파산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몇몇 대표님들은 꽤나 괜찮은 타이밍에 나를 찾아와서 회사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대표님들은 너무나 늦은 시점에 파산을 하기도 했다.

 

판교에서 활동하셨던 어느 개발자 출신 미디어 스타트업의 대표님이 기억에 남는다. 이 분은 런웨이가 끝나고,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다음, 순수하게 회사의 대출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3년 가까이 프리랜서로 일했다. 그 3년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채무자회생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파산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을 때, 쉰에 가까운 연세이신데도 눈물을 글썽이시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사재를 가수금으로 투입했던 대표님들도 기억에 남는다. 신혼집 전세금으로 쓸 돈을 가수금으로 쓴 부산의 어느 스타트업 대표가 기억이 나고, 직전 Exit으로 벌어들인 수십억의 돈 중 거의 대부분을 유상증자 출자금으로 납입했던 대표님도 기억이 남는다(심지어, RCPS가 아니라 보통주로 출자하셨다).

 

 

스타트업 파산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여러 대표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니 잘못된 정보를 알고 오는 분들이 많았다. 지나치게 겁을 주는 공포 마케팅이 판을 치다보니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넘실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블로그와 브런치에 꾸준히 법인파산에 관한 정보를 업로드했다.

 

스타트업 파산을 다수 처리하다보니 대표님들이 공통으로 궁금해하는 주제들이 있었고, 그 주제들을 연구해서 소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파산신청을 했다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또는 위약벌 청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연구했다. 그렇게 열심히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다보니, 기존의 대표님들로부터 어려움에 처한 다른 회사를 소개받기도 하고, 나쁜 투자자(?)들의 겁박(?)으로 잠 못 이루던 대표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도 있었다.

 

 

파산을 고민하는 대표자들께 드리는 헌사

 

회사가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아내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성을 개선할 방법이 없고, 대표자 내면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더 이상의 도전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면, 과감히 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회사를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너무 두려워 마시라. 혹여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회사를 성실하게 경영해왔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 내가 도와드린 수없이 많은 대표님들은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시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또 다른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일전의 회사를 창업해본 경험이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여하튼, 회사가 마주한 곤경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스타트업 대표자들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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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용 법무법인청목 · CEO

스타트업 파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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