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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과 산업계 노사 관계 변화 조사 보고(AMEET분석)

오늘부터 노란봉투법, SKT가 첫 시험대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 확대…1,045개 협력사와 SK스토아 매각이 바로 변수

 

📰 AMEET 뉴스

노사 지형이 오늘부터 달라졌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되면서 통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특히 노조 가입률 94.6%, 협력사 1,045개를 거느린 SK텔레콤은 변화의 한가운데에 섰다.

 

이번 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사실상 지배·결정하는 주체까지 넓혔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이 임금·근로시간을 넘어 정리해고, 아웃소싱, 공장이전 등 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됐다. 셋째, 폭력·파괴를 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조·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통신업은 원·하청이 촘촘히 얽혀 있다. SK텔레콤의 협력사 수는 업계 최다로 파악된다. 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에 나설 길이 열리면서, 현장 곳곳에서 교섭 창구가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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