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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단 하루만 빨랐어도
몇 년 전의 일이다.
하루는 고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 상표출원을 진행했던 고객이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고객이었는데, 다른 병원으로부터 병원명을 변경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두 병원의 이름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더 나아가, 연락을 해온 병원은 자신들이 상표출원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법적 조치까지 취할 수도 있다고 통보해왔다고 했다.
상표등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얼마 전 상표출원까지 완료했던 상황이라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고객을 먼저 진정시킨 뒤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기로 하였다.
검색을 통해 확인해보니, 다행이도 상대 병원의 상표출원은 고객보다 이틀 늦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법 상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상표출원한 쪽이 우선권을 가지므로, 고객이 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객에게는 병원 이름을 변경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과 함께 상대 병원에 대한 대응 방안도 안내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마무리 되었고, 상대 병원의 상표출원은 고객의 상표출원으로 인해 최종 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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