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략 #운영 #마인드셋
거래처 돈 안 줄 때, 관계 지키면서 해결하는 법

 

돈 달라는 말, 왜 이렇게 어렵지?

추석 같은 명절을 앞두면 스타트업 대표들은 늘 긴장합니다.
직원 급여, 거래처 정산, 각종 비용이 한꺼번에 나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대표 입장에서는 답답하지만, “돈 달라”는 말이 관계를 깨뜨릴까 두려워서 차마 바로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는 경우도 빈번하죠.

 

 

소송 말고,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나는 이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는 편지예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진짜 법적 절차로 갈 수도 있겠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스타트업처럼 거래처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선, 직접적인 소송보다 관계의 문을 닫지 않고 신호를 주는 도구로 유용합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

🔘 근거 정리하기 : 계약서, 세금계산서, 메일 기록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정리
     → 최소 2개 이상 증거를 준비하면 효과적

🔘 구체적인 내용 : “○월 ○일까지 지급 바랍니다”처럼 명확하게 작성

🔘 감정 표현 빼기 : “배신했다”, “실망했다” 등 감정적인 표현 대신 사실기반으로 작성

🔘 형식은 공식적으로 : 우체국 내용증명 + 등기 발송 / 온라인 내용증명

🔗 우체국 온라인 내용증명 바로가기

 

이렇게 하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금은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신뢰

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표와 거래처 사이에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의 권리를 보호하고 싶을 때,
스타트업 대표가 꺼낼 수 있는 첫 카드가 바로 이거예요.

 

 

📌 돈 문제는 곧 신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뢰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 두는 거예요.

리바운드는 바로 그 ‘대화의 문’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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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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