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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저작권의 충돌: 학습은 허용될 수 있는가?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Anthropic과 Meta에 대한 두 건의 저작권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이는, 생성형 AI가 저작권 있는 자료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내린 첫번째 본격적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Anthropic 사건의 경우,
작가들이 Anthropic의 생성형 AI 모델 'Claude'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Anthropic이 초기에는 LibGen이나 Books3 같은 해적판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도서를 다운로드해 사용했다는 점, 이후 합법적으로 책을 구매하여 스캔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원은 흥미롭게도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서적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만, 해적판 도서를 불법적으로 복제해 내부 서버에 저장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 판단했다. 이는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적 복제 행위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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