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기타
그 외주계약서 정말 "제대로" 작성되었나요

계약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아쉬운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퀴즈를 내 보도록 하겠다.

만약 甲이  乙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완성하면 1천만원을 주는 “외주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甲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이미 어느정도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대한 보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문제의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로 정리할 수 있는 데 그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이다.

해당 판례의 주요 부분을 갈무리 하자면 아래와 같은데

  1. 원칙적으로 도급의 경우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 청구가 불가능 함
  2. 다만 예외적으로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 하는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경우 예외적으로 보수청구권을 인정

 

대법원 판례 中 판결요지 부분

그렇다면 용역과 도급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의 종결” 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민법 664조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이라는 부분으로 인해 청소 및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즉 “위임” 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해당 판례의 경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번 중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라고 판시하며 민법상 도급이 아닌 위임으로 보고있다.

 

마치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게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계약이 민법상 도급인지 아니면 위임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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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한국통신데이터 주식회사 ·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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