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기타
그 외주계약서 정말 "제대로" 작성되었나요
계약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아쉬운 수준이지만,
현실적으로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건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퀴즈를 내 보도록 하겠다.
만약 甲이 乙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완성하면 1천만원을 주는 “외주계약”을 체결 하였지만
甲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해당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이미 어느정도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대한 보수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문제의 경우 우리 대법원 판례로 정리할 수 있는 데 그 판례가 바로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이다.
해당 판례의 주요 부분을 갈무리 하자면 아래와 같은데
- 원칙적으로 도급의 경우 일의 완성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수 청구가 불가능 함
- 다만 예외적으로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계약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 하는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경우 예외적으로 보수청구권을 인정
대법원 판례 中 판결요지 부분
그렇다면 용역과 도급을 구분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의 종결” 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민법 664조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 이라는 부분으로 인해 청소 및 경비용역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이 아닌 용역계약 즉 “위임” 으로 해석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해당 판례의 경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번 중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라고 판시하며 민법상 도급이 아닌 위임으로 보고있다.
마치며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게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계약이 민법상 도급인지 아니면 위임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추천 아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