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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무단 인출? 파산관재인의 고발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해 개인적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통장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A 대표는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7,000만 원을 법인통장에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이 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계신가요?
1. 법인 자금 무단 인출은 '횡령'에 해당됩니다
법인통장에서 대표나 임원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횡령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은 엄밀히 말해 법인 소유이며, 대표라 하더라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의 자금 사용 내역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무단 인출이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법인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지출했을 때 성립되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 수위도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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