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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RSU로 핵심인재 유출을 막아라 안일훈 변호사, 비트법무법인
쿠팡, 토스 증권,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스타트업들은 임직원 보상으로 스톡옵션 대신 RSU를 지급하고 있다
스톡옵션보다 더 자유롭게 보상할 수 있는 주식부여 제도가 있다.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다.
RSU 제도란 회사가 소유하던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일정 재직 기간 또는 조건을 걸고 부여하는 주식이다. 미국 스타트업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정 조건을 걸고 부여한다고?
- 특정 성과(KPI 달성)를 내면 주겠다
- 1년 근속하면 주겠다
- 2년 근속하면 그때부터 매달 1/24씩 24개월간 주겠다
- 일단 주겠다. 하지만 3년간은 매각하지 못한다
이처럼 부여 시점에 해당 주식을 양도되지 않고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비로소 부여 대상자의 주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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