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드셋 #커리어
스타트업 RSU로 핵심인재 유출을 막아라 안일훈 변호사, 비트법무법인

 

쿠팡, 토스 증권, 크래프톤 등 국내 대표 스타트업들은 임직원 보상으로 스톡옵션 대신 RSU를 지급하고 있다

 

 

스톡옵션보다 더 자유롭게 보상할 수 있는 주식부여 제도가 있다.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이다.

 

RSU 제도란 회사가 소유하던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일정 재직 기간 또는 조건을 걸고 부여하는 주식이다. 미국 스타트업에서는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정 조건을 걸고 부여한다고?

  • 특정 성과(KPI 달성)를 내면 주겠다
  • 1년 근속하면 주겠다
  • 2년 근속하면 그때부터 매달 1/24씩 24개월간 주겠다
  • 일단 주겠다. 하지만 3년간은 매각하지 못한다

 

이처럼 부여 시점에 해당 주식을 양도되지 않고 정해진 조건을 만족해야 비로소 부여 대상자의 주식이 된다.

 

오늘날 RSU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스톡옵션에 비해 자유롭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회사와 직원이 만족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정해서 부여하면 된다. 이런 간편함 때문에 2020년 2월 한화솔루션을 시작으로 쿠팡, 토스 증권, 크래프톤 등 국내 기업들도 스톡옵션 대신 임직원에게 RSU를 보상하고 있다.

 

RSU vs 스톡옵션

 

RSU가 스톡옵션에 비해 분명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부여한다. RSU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이 없다면 RSU 부여가 불가능하다.
* 자식주식: 회사가 기발행한 자기회사의 주식을 발행 후 다시 취득하여 그것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주식

 

여기서 RSU의 맹점이 드러난다. 스타트업은 특히 초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은 배당 가능한 금액 내에서만 취득 가능하다. 쉽게 말해,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능하다.
* 배당 가능 금액 = 순자산액 - 자본금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만약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다면 RSU는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를 채용하거나 유지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빠르고 자유롭다’는 RSU의 장점을 잘 살려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조건을 합의해 활용한다면 분명 회사와 구성원이 모두가 윈윈(Win-Win)하리라 생각된다.

 

스톡옵션, RSU 외에도 곧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시행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기존 스톡옵션과 RSU의 중간쯤 위치한 제도로 예상된다.
 

 

#RSU,#스톡옵션,#토스랩,#잔디,#고군분투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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